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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킥보드 불법주차 '철퇴'... 서울시, 즉시견인구역 등 마련

기사입력 : 2022년03월22일 10:31

최종수정 : 2022년03월22일 10:31

지하철역 출구 전면 5m 등 즉시견인구역 설정
반납금지구역에 상습주차 시 페널티 부여
시, 지난해부터 견인 사업 실시...53% 감소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서울시가 안전한 공유킥보드 이용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즉시견인구역 기준을 명확화하는 등 본격적인 개선 대책을 3월부터 추진한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공유킥보드 견인을 시행한 데 이어 8개월만에 추가 개선안을 내놓은 셈이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즉시견인구역 기준 명확화·견인 유예시간 60분 부여 등 종합적인 개선 대책을 추진한다. 시는 행정 지원 및 인프라 확보를 추진하고, 전동킥보드 업계는 수거율 향상 및 악성 이용자 관리에 집중키로 했다. 이 같은 대책은 지난해 11월부터 전문가와 시민, 유관단체와 함께 진행한 정책토론 등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사진은 서울 강남구 삼성역 인근에 세워진 전동킥보드. 2021.05.13 pangbin@newspim.com

시 관계자는 "보행자와 이용자의 불편 사항 해소를 중심으로 종합 대책을 수립해왔다"며 "이번 개선 대책에는 그 간 운영 과정과 전동킥보드 업계의 의견을 바탕으로 현장 상황을 더해 세부적인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먼저 즉시견인구역의 기준을 명확화했다. 견인구역은 ▲보도·차도 분리된 차도 및 자전거도로 ▲지하철역 출구 전면 5M ▲버스정류소 전후 5M ▲점자블럭 및 교통섬 위 ▲횡단보도 전후 3M 등이다.

즉시견인구역 시간을 60분간 유예했다. 전동킥보드 업체의 자발적인 질서 유지 대책 마련을 전제로 업체가 60분간 수거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GPS 기반 반납 제한 구역 설정 ▲이용자 페널티 부여 ▲데이터 공유 및 수거율 향상 노력 등이 실시될 때에 한해 적용키로 했다.

전동킥보드가 길거리에 무단으로 방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주차공간을 조성키로 했다. 시는 자치구 등 유관기관 수요조사와 신고다발지역 중 대중교통 접근성, 자전거도로 연계 등을 종합 고려해 후보지를 선정했다. ▲유효보도폭 2M 이상 보도 ▲가로수 사이 등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지점에 올해 안에 25개 자치구에 약 360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무질서한 주차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GPS 기반 반납금지구역을 설정한다. 지하철 출입구 앞이나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인근 등 반납 제한 구역에선 반납이 되지 않도록 했다. 또한 상습적인 주차위반자에겐 공유 킥보드 업체가 이용 정지 및 계정 취소 등 페널티를 부여키로 했다. 1차는 주의로 끝나지만 2차(이용정지 7일), 3차(30일), 4차(계정 취소)로 단계별 페널티가 가중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5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반영해 안전규정을 강화하고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국회에 '전동킥보드 제정 건의'를 적극 추진한다. 특히 운영지역과 운영대수 등 등록기준과 주차금지 허용기간 지정, 사업자 의무보험 가입 등 질서 및 안전 강화를 위한 법적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자료=서울시]

시는 안전모 착용, 올바른 주차 등을 지키지 않는 이용자에 대한 시민들의 편리한 신고를 위해 QR코드를 활용한 '시민 신고 시스템'을 구축 완료한 상태다.

한편 시는 지난 7월부터 전국 최초로 실시한 전동킥보드 견인 사업으로 질서유지 효과를 거둔 바 있다. 견인 시행 첫 주에만 무단방치 신고 건수가 1242건에서 올해 2월 4주 579건으로 53% 감소했다. 현재 25개 모든 자치구에서 이를 시행하고 있다.

백호 도시교통실장은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시행한 전동킥보드 견인 정책이 높은 보행환경 개선 효과를 보이고 있다"며 "시는 앞으로도 전동킥보드 업계와 함께 나서 보행자와 이용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안전한 이용 기반 조성에 힘쓸 것이다. 보다 나은 보행환경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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