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법 하위법 입법예고
거버넌스 구체화…특성화대 정원조정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오는 8월부터 전략산업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긴급수급안정화 조정 조치를 하는 경우 생산계획 변경에 필요한 비용, 국내우선공급 등에 따른 손실보전 등이 사업자에게 제공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23일부터 오는 5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입법예고는 지난달 3일 공포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의 후속조치로 산업부는 오는 8월 4일 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차질없이 마련하고 국가·경제 안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19.10.24 jsh@newspim.com |
우선 전략산업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긴급수급안정화 조정 조치를 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생산계획 변경에 필요한 비용, 국내우선공급 등에 따른 손실보전, 운송·보관·비축·양도에 필요한 비용, 물류·유통구조 정비와 관련 시설의 개선·확충에 필요한 비용 등이다.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요건을 구체화하고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는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신청 시 추가자료 작성 없이 기존 소부장 특화단지 육성계획을 보완·제출하도록 하여 연계를 강화했다.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요건은 전략산업 등의 집적 또는 경쟁력 강화 효과, 특화단지 기반시설 확보가 가능할 것, 지역 주요산업과 전략산업등의 연계 발전 가능성, 전문인력 확보의 용이성 등이다.
민간기업의 규제개선 신청 시 산업부 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 내용을 통보해야 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규제개선을 검토해 그 결과를 15일내 회신하도록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규제개선 신청의 구체성 및 실행 가능성, 규제개선을 통한 목적 달성 가능성, 파급효과 등을 종합 검토한다.
전략산업 관련 계약학과에 대해 필요한 경비의 50% 이상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의 경우 전략산업등 관련 학생 정원을 조정하는 지원 근거를 신설했다.
아울러 국가첨단전략산업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신설하고 위원회는 국무총리, 산업부 장관 등 정부위원과 산업부 장관이 추천하는 민간위원 등 총 20여명으로 구성된다.
전략기술 지정 시 사전검토를 담당하는 '기술조정위원회'는 과학기술혁신본부장과 산업부·기획재정부 차관, 국정원 차장, 특허청장, 방사청장 등 차관급 공무원과 산업부 차관이 추천하는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전략산업의 기반인 전략기술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기업 또는 사업자단체가 산업부 장관에게 지정을 요청하면, 기술조정위원회와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거쳐 산업부 장관이 지정하게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법 시행으로 국가·경제 안보 확보와 업계의 기대감에 부응할 수 있게 하위법령을 통해 보완·강화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산업계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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