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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이상 사망사고, 행정처분 국토부가 직접 결정한다...여론재판 우려

기사입력 : 2022년03월28일 11:00

최종수정 : 2022년03월28일 11:00

일반인 3명 또는 근로자 5명 이상 사망시 등록말소
건산법 의원입법 추진…손해배상 최대 3배로 확대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중대한 부실시공 사고에 대해 지자체에 위임된 처분권한을 국토교통부가 직접 행사하기로 했다. 지난 1월 발생한 광주 화정 아이파크 사고처럼 인명피해가 막대하고 사회적 파장이 큰 사안에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를 막기 위해 '부실시공 근절방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 3인 이상 사망 중대 부실시공 사고 국토부가 직권 처분...처분 시기 앞당긴다

우선 중대 부실시공 사고는 지자체에 위임됐던 처분권한을 국토부가 직권으로 처리한다. 지자체가 형사판결 등을 이유로 처분을 미루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해 온 만큼 중대사고에 대해서라도 정부가 직접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직권처분 대상은 사망자 3명 이상, 부상자 10명 이상, 붕괴 또는 전도돼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 등 사고조사위원회가 운영되는 사고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장기간의 형사판결로 처분이 미뤄지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번 사안의 경우 기존 절차대로 서울시 등 관할 지자체가 처분을 내리게 된다. 앞서 서울시가 국토부 요청 후 6개월 내로 신속하게 처분하겠다고 언급한 만큼 법적 결론이 나기 전이라도 행정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부실시공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록말소하는 등 '원·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시설물 중대 손괴로 일반인 3명 또는 근로자 5명 이상 사망시 곧바로 등록말소하고 향후 5년 간 신규 등록을 제한한다. 사상자 7명이 발생한 이번 사고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5년 간 부실시공이 2회 적발되면 등록말소하고 3년 간 신규 등록이 제한된다.

작년 9월 발의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 불법하도급의 경우 부실시공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번 대책은 해당 개정안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추가로 의원 입법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실시공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최대 3배 이내로 손해배상책임을 확대하고, 공공택지 공급, 주택도시기금 지원, 보증기관 보증 등에 대해 최대 4년 간 지원을 제한하는 등 엄격한 패널티를 부여한다. 부실시공 유발 업체는 공공공사의 하도급 참여도 영업정지 기간 후 최대 2년 간 제한한다.

발주자와의 이해관계로 부실했던 감리도 강화한다. 감리권 보장을 위해 공사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주요 구조부 결함 등 중대 위험에 대해 공사중지 명령을 의무화한다. 공사중지권으로 발생하는 발주자, 시공사 손해해 대해서는 감리자의 고의, 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받을 수 있다. 민간공사의 부실감리를 제재할 수 있도록 감리비 지급 보류가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국토안전관리원을 건설 전 과정에서 안전관리를 총괄 지원하는 전담기관을 육성한다.

이 밖에 표준시방서를 고도화하고 설계변경, 가시설 해체 등 주요 시공과정을 기록해 감리에게 제출을 의무화한다. 레미콘 생산 과정부터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 공장 시스템 인증제를 도입하고 추가 시험을 실시한다. 발주자에게 적정 공사기간과 공사비용 제공을 의무화하고, 인허가 단계에서 관계기관이 적정성을 검토한다. 건설기계 계약구조 역시 표준계약서 작성 등을 도입한다.

권혁진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다시는 건설 현장에서 무고한 시민과 근로자들이 안타깝게 희생되지 않도록 하고 국민들께서도 건설 현장에 대해 더는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건설 안전 강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업계, 여론재판 우려...법원 판결 등 차분한 분석 시간 필요

하지만 국토부의 행정처분 권한 이관은 건설업계에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이번 HDC현대산업개발 공사장 붕괴사고처럼 선거 등을 이유로 여론이 극히 나빠지면 죄 이상 처벌이 나오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또 20년 동안 유지되던 '행정처분권고→처분중단 가처분신청→소송→법원판결→행정처분 집행'이란 관행이 깨지는 것 역시 업계에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진단이다.

원래 국토부가 갖고 있던 건설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은 김대중 정부 당시 지자체로 이관됐다. 건설업체가 지역에서 갖고 있는 일자리를 비롯한 경제적 위상이 있는 만큼 관할 지자체에 판단해 처분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이는 건설 안전사고에 대한 처벌 수위를 낮추는 효과를 줬던 만큼 솜 방망이 처벌이란 논란도 불러일으켰다. 반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법원 판결이라는 공식적인 해명절차를 거칠 수 있기 때문에 억울한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국토부가 직접 행정처분을 내릴 경우 사고 당시 여론에 따라 과도한 처벌이 나올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광주 붕괴사고의 경우 대통령선거와 맞물리면서 매우 큰 파장을 불렀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차례로 사고 현장을 찾았을 정도다. 더욱이 국토부는 앞으로 행정처분기간을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번 현산 사고처럼 사고조사위원회 발족 이후 2달여 만에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행정처분의 국토부 권한 이관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사항이다. 국토부는 새 정부 출범 전 시행령 개정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가 행정처분을 내리는 근거인 사고조사위원회 조사 역시 신뢰하기 어렵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사고조사위원회의 전문성은 높지만 결국 여론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번 현산 사고처럼 선거라도 끼어있으면 정치적 의도까지 추가되며 '일벌백계'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차라리 소송 과정을 거치며 냉정하게 사고 원인과 책임을 분석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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