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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2심서도 징역 1년 구형

기사입력 : 2022년03월29일 16:41

최종수정 : 2022년03월29일 16:41

독직폭행 혐의 1심서 집행유예·자격정지 1년
"피해자 주장 거짓으로 호도하고 사과 안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검찰이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차장검사)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연구위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구형대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2021년 12월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2.09 pangbin@newspim.com

이어 "이 사건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과정에서 인권보호와 관련해 중요한 선례가 될 사건일뿐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검사인 사법 사상 이례 없는 사건"이라며 "양형에 있어 다른 독직폭행 사건과 이 사건을 비교할 수는 없다"고 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인권을 수호하고 적법절차에 따라 공권력을 행사해야 하는 검사임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영장 집행이라는 공권력 행사 과정에서 수사 대상자를 폭행하고 나아가 상해까지 입혔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피해 주장을 거짓으로 호도하고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어떤 사과도 하지 않았다"며 "폭행의 태양이 가볍지 않은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원심 양형은 가볍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1심에서 상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어 다시 판단해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채널A 강요미수' 사건을 수사하던 지난 2020년 7월 29일 경기도 용인 법무연수원에서 한 부원장의 휴대전화 유심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그와 몸싸움을 벌여 한 부원장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한 부원장이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니라고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형법상 독직폭행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정 연구위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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