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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살해했다" 자백한 70대 노모,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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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kg가 넘는 아들의 목 졸라 살해한 후 자진 신고
"자백에도 의문이 해소되지 않아...범죄소명 부족"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체중 100kg가 넘는 아들을 수건으로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자백한 70대 노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부장판사)는 1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yooksa@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 직후 112에 신고했을 때부터 일관되게 자신이 술병으로 아들의 머리를 내리치고 목을 졸라 죽였다고 자백했다"며 "그러나 피고인과 딸의 진술에 대한 여러 의문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범행 재연 과정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있었는지에 관한 진술을 번복했으며, 술병으로 머리를 때리고 목을 조르는 동작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표현하지 못했다"며 "또한 피해자가 쓰러진 위치나 형태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사건현장 사진에 나타난 것과 상당히 다른 점 등 의문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만 있는 상태였으며 같이 살던 딸은 자녀들과 함께 집을 떠났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서 "그러나 딸이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제대로 진술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심한 술주정과 가족들에 대한 폭언은 거의 늘 있던 일인데 당시 밤 12시가 넘은 시간에 초등학생 자녀들을 데리고 집을 나온 딸의 이유에 대한 일관성과 설득력이 부족하다"면서 "피해자와의 말다툼 정도를 넘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발생해서 집을 떠났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피고인은 범행을 분명하게 자백했지만 직관적으로 드러나는 증거와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미심쩍은 부분이 많다"면서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해소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범죄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1심 판결을 유지하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0년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술에 취한 아들의 머리를 술병으로 때리고 수건으로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범행 직후 직접 112에 신고했으며,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1심 재판부는 "가로 40cm, 세로 75cm 크기의 수건으로 고령의 피고인이 몸무게 102kg인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면서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반항하지 못할 정도의 만취 상태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없으며, 직접적인 증거는 피고인의 자백과 딸의 진술밖에 없다"며 "피고인의 자백이 허위라고 볼 명백한 증거도 없지만, 가족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자신이 겪은 일을 그대로 진술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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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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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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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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