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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법무부 업무보고 때 '로톡' 합법 여부 검토한 바 없다"

기사입력 : 2022년04월01일 15:21

최종수정 : 2022년04월01일 15:21

"서면상 불법 아니라는 내용만 있어…구두논의 안 해"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달 29일 열렸던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의 합법 여부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1일 오후 2시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로톡의 합법 여부에 대해 논의하거나 검토한 바가 없고 별도로 입장을 낼 계획도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21년 8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교대역에 온라인 법률플랫폼 로톡의 광고가 설치되어 있다. 2021.08.24 kilroy023@newspim.com

다만 "업무보고 서면상 로톡이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지난해 8월 관계기관에 전했다는 취지의 내용은 있었다"며 "구두보고 되거나 주요 사안으로 논의된 바는 없었다"고 부연했다.

로톡은 지난 2014년 리걸테크(legaltech) 스타트업 기업 로앤컴퍼니가 선보인 법률 플랫폼 서비스로 대한변호사협회와 갈등을 빚어오고 있다. 변협은 로톡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금품을 받고 변호사를 알선·소개하는 것을 금지한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보고 로톡 회원 변호사를 징계하겠다고 나서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로톡이 법률 중개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법 위반 소지도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지난해 "대한변협이 징계를 통해 사실상 로톡 탈퇴를 유도하는 듯한 현상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실제로 징계에 들어가면 감독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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