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검찰 수사권·독립 확대' 사법개혁 윤곽 갖춰가는 인수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7일 정무사법행정분과 업무보고
협조 약속했지만...법무부·공수처와 의견차 여전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부처별 업무보고가 마무리되면서 윤 당선인의 사법개혁 추진 방향도 윤곽이 잡혀가는 모양새다.

4일 인수위에 따르면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오는 7일 안철수 인수위원장에게 업무보고를 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정무사법행정분과가 윤 당선인의 대선공약과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새 정부의 정책과제와 사법개혁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수위와 박범계 법무부 장관 간 대립각을 세우게 했던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의 수사권 확대 및 독립적인 예산 편성 방안과 공수처법 개정 등 공수처의 역할 수립 방향 등에 관심이 집중된다.

◆ "인수위에 협조" 갈등 진화 국면 인수위-법무부...세부 이행 방안 놓고 의견차

윤 당선인의 공약인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의 독립적인 예산 편성 등을 놓고 의견 차이를 보여온 인수위와 법무부는 업무보고 이후 갈등은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다.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업무보고에서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의 독립적 예산 편성에 대해 찬반 입장을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윤 당선인의 공약 취지에 공감하면서 이행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쟁점이 됐던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대해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발생시켰다는 인수위의 지적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공약 이행을 위한 입법 지원과 지휘권 행사 요건 및 훈령 제정, 신임 장관의 지휘권 행사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방법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2020.12.03 dlsgur9757@newspim.com

특히 법무부는 윤 당선인의 공약인 검경 책임수사제 정비에 관해서는 현행 수사시스템 문제에 공감하면서 수정과 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박 장관과는 입장차를 보인 것이다.

법무부의 이같은 입장 표명은 윤 당선인의 주요 공약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한 박 장관과는 차이를 보인 것이다. 향후 새 정부와 함께 일해야 하는 상황에서 갈등이 확산될 경우 서로에게 좋지 않은만큼 새로운 관계 정립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가 큰 틀에서 협조의 뜻을 밝히면서 인수위 분과 업무보고에서는 윤 당선인의 공약을 바탕으로 정책 과제가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지휘권 폐지와 독립적인 예산 편성권이 주어질 경우 검찰의 위상 강화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인수위는 검찰의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차원이라면서 이러한 시각을 부인하고 있다.

정무사법행정분과는 지난달 31일 입장문을 내고 "수사지휘권 폐지는 검찰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면서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통해 검찰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내려놓겠다는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나 세부 사안 등에서 여전히 양 측은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업무보고 후에도 박 장관의 입장 변화는 나타나지 않아 당분간 신구권력 갈등이 이어질 가능성은 남아있다. 

검찰의 예산 편성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놓고 인수위는 법률적 근거는 마련돼 있는만큼 대통령령 개정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법무부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윤 당선인이 공약했던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에 대해서도 법무부는 형평성 측면에서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추진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다.

◆ 처장 거취 문제까지 언급된 공수처...위상 약화 불가피

인수위가 공수처와 관련된 현안에 대해서도 어떠한 정책 과제를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특히 공수처법 24조에 명시된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에서 공수처가 우월적 지위를 갖는 부분에 대한 개정이 시도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공약에서 공수처법 24조를 '독소조항'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주장했었다. 인수위 역시 지난달 30일 열린 공수처 간담회에서 공수처법 24조의 문제점을 지적했었다. 해당 조항으로 인해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점도 언급했다.

이용호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는 간담회 후 기자회견에서 "해당 조항으로 인해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핑퐁수사가 되거나 수사가 지연되는 등 부작용 있었다"면서 "그런 차원에서 법적으로 개선이 돼야한다는 것이 인수위와 법무부, 검찰, 경찰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용호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가 3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간담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3.30 photo@newspim.com

한편 간담회에서 인수위는 공수처에 대한 국민 신뢰 부족을 지적하면서 김진욱 공수처장의 거취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국민 여론이 있다는 이야기도 오갔다.  

반면 공수처는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해당 조항이 필요하며 없을 경우 공수처의 존립 근거가 사라진다고 반박했다.

공수처는 출범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른 수사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사역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해당 조항이 없어질 경우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등의 역할이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를 드러냈었다.

또한 윤 당선인은 공석으로 남아있어 유명무실했던 특별감찰관 부활을 예고하면서 공수처의 역할 약화가 예상되고 있다.

특별감찰관은 2014년 박근혜 정부에서 시행한 제도로 대통령과 배우자를 포함해 4촌 이내 친족과 비서실 내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행위를 감찰하는 업무를 맡는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특별감찰관과 공수처의 역할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공존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별감찰관은 감시 범위가 넓고 징계 여부를 판단하는 역할을 하고 공수처는 범죄사실에 대해 수사를 하는 기관으로 역할이 다르다"면서 "정치적인 의미에서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역할 중복 등에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 공약 이행 과정서 국회·부처 협의가 중요

이번주 예정된 업무보고에서는 윤 당선인의 공약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업무보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종적인 국정과제 선정을 위한 초기 단계이고 부처들도 일부 사안을 제외하고 대체적으로 당선인 공약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이기에 그렇다.

하지만 최종 국정과제 선정과 실제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관계부처 및 국회와 조율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수사지휘권 폐지는 검찰청법, 공수처의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에서 우월권은 공수처법 개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국회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72석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야당의 도움 없이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사지휘권 폐지와 공수처법 개정 등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인수위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에서는 국회와의 협조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그러면서도 검찰의 예산권 독립 등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개정 등을 통해 강한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윤 당선인의 사법 개혁 공약의 대부분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면서 "대통령령 개정 등으로 추진할 수도 있겠지만 반발과 논란이 빚어질 수 있는만큼 국회나 관계기관과 충분한 논의를 거치면서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사진
[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