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윤석열 당선인 소통하자는데…한덕수 총리 후보자 나흘만에 '불통'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후보자 지명 4일만에 기자단 질문 외면
고액 고문료 등 의혹 불거지자 입 닫아
투기자본감시센터 '뇌물 혐의' 검찰고발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명 나흘만에 '불통'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혼밥'을 한다며 현 정부의 소통부재를 비판하는 등 '국민과의 소통'을 앞세웠다.

하지만 새정부의 국무총리가 될 후보이자 대통령의 의중을 가장 잘 읽고 대응해야 하는 '2인자'가 벌써부터 '소통이 아닌 불통'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 불거지는 의혹·고물가 등 현안 질문 준비에 '묵묵부답'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4일 청문회 준비단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에 오전 8시 35분쯤 출근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에 마련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2.04.07 yooksa@newspim.com

그러나 앞서와 달리 출근길 질문을 받지 않고 "수고한다"는 말만 남긴채 바쁜 걸음으로 준비단 사무실로 향했다. 청문회 준비단이 오픈한 지 4일 만에 굳게 입을 다문 것이다.

이날 기자단이 준비한 질문은 ▲서울 종로주택을 시세보다 높은 100억원 가량에 매물로 내놨다는 보도에 대한 사실 여부 ▲1990년대 외국기업에 주택을 임대한 것과 관련해 공직자로서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 ▲재정 건전성 원칙 등 입장이 원칙론에 기반한 것이라는 발언 등 경제분야에서 윤석열 당선인과 차이가 날 경우 대응방법 ▲물가가 10년 3개월만에 4%대를 기록하며 고물가에 대한 대응 정책 등이다.

대통령과 더불어 내각을 이끌 국무총리에 대한 도덕성과 현재 막중한 경제상황에 대한 위기의식 등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 궁금증'이 반영된 질문이다.

한덕수 후보자는 지난 4일 첫 출근 당시 질문에는 비교적 성실히 답변했다. 하지만 이틀과 사흘째 출근길에서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고액 연봉 의혹 등이 제기되자 "청문회에서 답변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급기야 나흘째인 7일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의혹에 대해 입을 다물고 만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를 나와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는 명분 가운데 하나는 '국민과 소통'이다. 하지만 '국정의 2인자'가 될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민적 관심사에 '청문회를 핑계'로 짧은 시간이나마 적극적인 해명을 하지 않는 것은 벌써부터 '소통부재'라는 반응이 중론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껄끄러운 질문이라고 해도 눈덩이처럼 커져가는 폭발력있는 의혹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를 하는 것이 국민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방법"이라며 "청문회에서 얼마나 잘 답변할 지 모르지만 처음부터 '소통이 아닌 불통' 이미지를 쌓아가는 것 아닌 지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투기자본감시센터, 한덕수 후보자 대해 검찰 고발장 제출

한편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는 한덕수 후보자를 뇌물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이날 오후 2시 제출한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고발장에서 "한덕수 후보자가 김앤장으로부터 당시 1억5000만원이라는 거액의 뇌물을 받고, 부총리로 영전하여 불법으로 론스타와 김앤장의 공범이 돼 2조 6000억원의 국고 손실을 야기했다"며 "아울러 저축은행 사태를 고의로 야기해 26조원의 공적자금 손실과 10만 노인의 피해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오히려 국무총리로 승진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에서 친 김앤장 대법원장인 양승태의 대법관 추천위원장이 돼 김앤장의 대법원을 만든 대가로 김앤장에서 또다시 18억원을 뇌물로 받다가 다시 윤석열 정부 국무총리로 지명돼 책임총리 운운하면서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고 있다"며 "한덕수와 김앤장과 론스타가 이미 고발된 2조 6000억원의 국고손실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1부의 수사를 막기 위해 김앤장 세력이 총동원돼 한덕수를 총리 만들기에 나선 것"이라는 내용도 고발장에 담았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에 마련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2.04.07 yooksa@newspim.com

fair7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