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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경제사령탑' 추경호표 경제 해법은...소득주도성장→민간주도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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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내정, 친기업·친시장 정책 힘 실릴 것으로 전망
규제 완화·시장 회복 방점…정부 역할은 최소한으로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을 이끌 초대 경제부총리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내정됐다. 차기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도 '공공 주도 성장'에서 '민간 주도 성장'으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윤 당선인과 기재부 등에 따르면 차기 정부의 첫 경제부총리로 추 의원이 내정됐다. 현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간사를 맡고 있는 추 의원은 기획재정부 1차관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국무조정실장 등 경제부처의 주요 보직에 오랫동안 몸 담아온 정통 경제 관료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정부 첫 부총리 후보로 지명된 추경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간사가 1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자리하고 있다. 2022.04.11 photo@newspim.com

추 후보자가 새 정부 경제부총리로 발탁되면서 새 정부 경제정책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 정부에서는 공공이 주도하는 경제 성장을 지향해왔다. 최저임금 인상,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전국민 고용보험 등은 재정과 정부 역할이 중요하게 강조된 정책들이었다. 현 정부 초기 경제정책 근간이었던 '소득주도성장' 역시 정부가 저소득층의 소득을 끌어올려 내수 활성화와 기업 투자 확대를 꾀하는 데 중점을 둔 정책 기조였다.

그러나 추 후보자는 소득주도성장을 '반시장적'이라고 규정하고 시장의 기능을 되살린 경제 정책들을 펴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윤 당선인의 지명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소득주도성장은) 최저임금을 첫 해부터 16% 넘게 올리는 정책이었다"며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체질을 강화하기 위한 중심은 여전히 민간이고 기업이다. 기업이 어떻게 하면 활력있게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하는지가 중요한 과제들"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역할은 최소한으로 국한하고 앞으로는 기업과 민간을 경제 성장의 주역으로 내세우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공공의 역할을 강조한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과는 방향이 정반대다. 대신 이날 추 후보자가 강조한 경제정책 방향은 '규제 완화'와 '시장 기능 회복'으로 압축된다.

이에 따라 새 정부 출범 후에는 규제 완화와 세액 감면 등 친기업·친시장 정책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추 후보자는 이날 간담회에서 기업의 활동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를 풀겠다는 방침을 천명했다. 그는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잇는 족쇄를 가급적 빨리 푸는 노력을 할 것"이라며 "규제는 과감히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도 일관되게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기능 회복'을 강조했다.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보유세와 양도세 등 세 부담도 완화하는 쪽으로 개편해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얘기다. 추 의원은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일정 부분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의 임대 주택 공급이 활성화돼야 한다"며 "전반적으로 시장 기능을 존중하는 대책들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정책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 정부는 적극적 재정 역할을 강조하며 5년 동안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해왔지만, 새 정부는 '필요한 재정 역할'을 내세웠다.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지출 규모를 서서히 줄이고, 재정건전성 관리 노력을 병행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날 추 후보자는 "재정건전성 확립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재정준칙 법제화 가능성도 시사했다. 재정준칙이란 나라빚이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정한 규범을 말한다. 추 후보자는 의원 시절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45%,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내에서 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그는 "국회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재정준칙을 법제화하겠다"며 "국가채무비율이 2025~2026년쯤 국내총생산(GDP) 대비 60%에 이르거나 더 높아질 수 있어 재정준칙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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