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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해제] 돌려받은 정상영업…손실보상 축소 우려는 여전

기사입력 : 2022년04월15일 10:00

최종수정 : 2022년04월15일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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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해제로 소상공인 매출 향상 기대
마스크·칸막이 유지, 손실보상추경 미지수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시행됐던 거리두기 조치가 2년 1개월만에 해제된다. 정상영업을 할 수 없었던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들로서는 쾌재를 부르는 순간이다. 다만 한계점도 보인다. 마스크 착용은 여전히 유지될뿐더러 온전한 손실보상이 이뤄질지도 확신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5일 오전 회의를 열고 오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사적모임 인원제한은 기존 10명에서 전면 해제되며 밤 12시까지인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도 사라진다. 오는 25일부터는 영화관과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음식물 섭취 금지조치도 없어진다. 그야말로 정상영업이 가능해진다는 얘기다.

"정상영업 가능하다는 소식에 가슴이 뻥 뚫린 듯해요"

2년 1개월가량의 사실상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했던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일 수밖에 없다. 한 소상공인은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이제서야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답답했던 마음이 뻥 뚫린 것 같다"며 "그동안 조금씩 사적모임 인원 제한과 영업시간 제한을 풀어주긴 했으나 반쪽짜리 영업이다보니 매출이 시원찮았다"고 토로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지난 11일 오후 서울 남대문시장이 시민들로 붐비는 모습. 2022.04.11 kimkim@newspim.com

이번 거리두기 해제 결정으로 야간 시간대 영업을 제한받았던 유흥업계가 쾌재를 불렀다. 한 유흥업체 대표는 "유흥업계는 밤 12시 이후에도 장사를 해야 매출을 기대할 수 있는데, 그동안 영업 자체가 어려웠다"며 "긴 코로나 사태가 이제는 끝이 나려는가 싶어 반가울 따름"이라고 전했다.

사적모임 인원이 제한되는 만큼 각종 모임이 예고된다. 단체 인원에 대한 예약이 가능해지는 만큼 소상공인들의 영업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 화장품 대리점 대표는 "실질적인 방문판매를 해야 하는 카운셀러들과 제대로 회식을 한 게 정말 2년여만"이라며 "일단 회식부터 시작하며 새로운 환경에 맞춰 사업 전략을 전개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세종의 한 한식점 대표는 "일단 15명 이상 단체 예약을 해주는 고객에게는 할인 등 서비스를 한 달 정도 제공하려고 한다"며 "종업원 수도 더 늘려야 할지는 이달 말 정도 상황을 봐가면서 판단해야 할 듯하다"고 말했다.

마스크 착용·칸막이 유지로 부분 해제...손실보상 축소 우려 여전

거리두기 조치가 사라지지만 마스크 착용이 언제부터 해제될 수 있을지는 확실치 않은 상태다.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는 "실내 마스크 착용은 상당기간 유지가 불가피하다"며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실외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2주 후에 방역상황을 평가해서 결정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마스크 착용 자체가 여전히 소비자들의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한 소상공인은 "마스크 자체가 시야에 들어오면 거리두기 해제가 소비자들에게는 체감되지 않을 것 같다"며 "영업 현장에서는 이같은 소비 심리의 영향이 크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지난 11일 오후 서울 남대문시장에 진열된 마스크. 2022.04.11 kimkim@newspim.com

더구나 마스크 착용이 해제되지 않는 만큼 식당 등 다중영업시설에서의 투명 칸막이 철거 역시 여전히 유지되는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투명 칸막이의 경우 실질적으로 테이블 사이만 차단할 수 있지, 좌석과 좌석 사이에는 여전히 뚫려있어 그동안에도 무용지물이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한다.

거리두기 해제 등 영업 환경이 개선됐다고 하나 소상공인들은 자칫 손실보상이 다소 축소되는 것은 아닐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당초 주장했던 추경 규모가 논의 과정에서 상당부분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이어지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거리두기 해제를 했다고 해서 제한 기간동안에 발생한 손실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당초 약속한 대로 온전한 손실보상을 새 정부에서 지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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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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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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