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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복직기회 마련...적법한 임용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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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첫 재판..."교육감 재량 반드시 필요"
"공수처 1호 사건...위법증거수집여부 문제"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해직교사를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첫 재판에서 특별채용은 교육감의 적법한 임용권한 행사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는 1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과 전 비서실장 한모 씨에 대한 첫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30일 서울 금천구 문교초등학교에서 열린 맨발학교 개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3.30 kilroy023@newspim.com

조 교육감은 재판에 앞서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법률자문 결과에 따라서 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선생님들에게 복직의 기회를 마련한 것"이라며 "이것은 교육감의 적법한 임용권한 행사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 측 변호인은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신규채용의 경우 중등교사 자격증 같은 일반적인 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는 만큼 자격요건이나 임용절차를 정하는 데 있어 임용권자의 권한이 제한된다"며 "반면 특별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이 전부이다 보니 자격요건을 제한하는 교육감의 재량이 반드시 필요한 구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별채용은 말 그대로 특별한 경우에 채용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상 자격요건을 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특별채용의 본질이 경쟁을 제한하는 것인 만큼 임용권자가 자격요건을 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고인은 일방적으로 특별채용 추진을 지시한 것이 아니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이유로 해임된 자들을 다시 채용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법률자문 결과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며 "상식적으로 교육감이 위법 부담을 지고 갈 수는 없지 않겠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공소사실에는 후보자 14명에 대한 면접전형 결과가 생략돼 있다"면서 "5명은 상위권이기 때문에 합격한 것이다. 채용이 내정됐는데 공개경쟁으로 가장했다는 공소사실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전 비서실장 측 변호인은 "검찰은 마치 피고인들이 특별채용을 교육청 업무의 중심에 두고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인 공모를 한 것처럼 말하지만 교육감과 비서실장이라는 피고인들의 지위와 역할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에 관해 상호 의사소통을 한다거나 관심을 가질 여력도 없었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특별채용 과정에서 실무자들이 작성한 문서들을 보면 특정인에 대한 특채라는 내용을 전혀 확인할 수 없다"며 "특히 피고인은 인사권 직무권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직권을 남용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한 전 비서실장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공수처 1호 사건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 위법증거수집 여부에 대한 문제가 있다"며 "이 사건을 공수처에서 진행하면서 경찰과 검찰에서 파견된 공무원들이 아무런 제한 없이 수사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법에 따르면 행정기관으로부터 공무원을 파견받을 수 있지만 해당 공무원들은 행정지원에 한정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며 "파견 공무원들은 법률상 행정지원이 아닌 수사참여라는 업무를 수행할 권한이 없다"면서 엄격한 공수처법이 사실상 잠탈당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22일로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10~12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 등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해직교사 5명을 내정한 상태에서 특별채용을 추진하라고 지시하고 부교육감 등의 반대에도 절차를 강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해직교사 중 한 명은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를 하고 선거운동을 도왔던 인물로 알려져 논란이 더욱 불거졌다.

한편 조 교육감은 오는 6월 열리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시교육감 3선에 도전한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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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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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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