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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시의원 선거구 획정 완료...25~26일 조례 처리 예정

기사입력 : 2022년04월19일 10:04

최종수정 : 2022년04월19일 10:04

기존 조치원읍 3개 선거구서 2개 선거구로 줄어
종촌동 합치고 도담동·새롬동 분구...다정동 독립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는 지난 18일 시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회의를 열고 오는 6월 1일 치르는 지방선거의 지역선거구 18석에 대한 획정을 마무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지난 15일 세종시 시의원 정수를 18명으로 하는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후속조치로 지역선거구를 획정하기 위해 열렸다.

[세종=뉴스핌]홍근진 기자=세종시의회 본회의장 2022.04.19 goongeen@newspim.com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이미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마친 시의원 예비후보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최대한 빨리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선거구 획정기준으로 인구편차와 면적 및 생활권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고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 최종안을 마련했다.

인구는 지난 3월 말 기준 37만7615명으로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른 최대선거구(3만1467명)와 최소선거구(1만489명)의 인구편차 기준인 3대 1을 준수해 결정했다.

기존 선거구와 비교하면 조치원읍의 3개 선거구는 2개로 줄었다. 번암리·봉산리·신흥리·죽림리 4개 리를 조치원읍 제2선거구로 정하고 나머지 모든 리를 묶어 제1선거구로 획정했다.

기존 4선거구였던 연동면·부강면·금남면은 연동면을 떼내고 14선거구였던 대평동과 함께 제3선거구로 획정됐다.

기존 5선거구는 장군면을 떼내고 산울동을 포함해 연기면·연동면·연서면·해밀동·산울동으로 제4선거구가 됐다.

세종시의원 지역선거구 획정 방안.[자료=세종시] 2022.04.19 goongeen@newspim.com

기존 6선거구(전의면·전동면·소정면)는 그대로 제5선거구가 됐다. 기존 7선거구였던 한솔동은 가람동을 포함하고 장군면과 묶어 제6선거구로 획정했다.

도담동은 2개 선거구(제7,8선거구)로 나눴고 아름동은 그대로 제9선거구가 됐으며, 기존 11~12선거구였던 종촌동은 합쳐서 제10선거구가 됐다.

반면 고운동은 1개 선거구였으나 두 개로 니눠 제11~12선거구로 획정했다. 기존 14선거구 보람동은 대평동을 떼어내고 단독으로 제13선거구가 됐다.

기존 15선거구였던 소담동과 반곡동은 각각 제14선거구와 제15선거구로 분구됐다. 제15선거구 반곡동은 집현동과 합강동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기존 16선거구였던 새롬동과 다정동은 새롬동이 2개 선거구(제16,17선거구)로 분구됐고 다정동은 제18선거구로 독립해 결국 3개 선거구가 됐다.

세종시는 이날 마무리한 획정안을 토대로 조례안을 만들어 세종시의회에 송부할 예정이다. 시의회는 오는 25~26일 경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획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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