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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주택연금, 공시가격 9억→12억 이하 주택으로 가입대상 확대"

기사입력 : 2022년04월21일 15:40

최종수정 : 2022년04월21일 15:40

"기초연금 어르신들 노후 지원 필요성"
"현행 연금 대출 한도 5억원...상향 조정할 것"

[서울=뉴스핌] 홍석희 인턴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고령 세대의 노후 생활 안정화를 위해 "주택연금의 가입 대상을 확대하고 제도 정비를 통한 활성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환 경제1분과 인수위원은 21일 오후 3시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주택연금의 가입 요건이 그간의 주택 가격과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해 어르신들의 늘어난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성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인수위원.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신 위원은 "기초연금수급자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우대형 주택연금'의 경우 2016년 출시 당시 '시가 1억5000만원 미만 주택'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어 있다"며 "이에 올해 하반기부터 가입 대상을 '시가 2억원 미만 주택'으로 확대해 더 많은 취약 어르신들의 노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본적인 '일반형 주택연금'은 가입 대상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부동산 시장 변화를 반영해 가격 기준을 최대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위원은 "이와 함께 연금 대출 한도를 상향 조정해 주택 가격 기준 확대가 실질적인 가입자 증가로 이어지도록 보완할 것"이라며 "현행 총 연금 대출 한도 5억원을 상향 조정해 연금 수령액이 늘어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주택연금 활성화가 향후 집값에 미칠 영향'을 묻는 질문엔 "주택연금 활성화와 집값의 관계는 특별히 연구된 바가 없다"며 단지 주택연금의 경우엔 집값이 하락해도 연금 가입자는 제대로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했다.

신 위원은 '금리 인상 기조가 유지될 경우 가입이 위축되지 않겠냐'는 지적에 "금리가 아무리 올라도 매월 받기로 하는 금액은 그대로 지급되는 구조"라며 "사실상 금리 상승 환경에선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게 더 유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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