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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자율주행 경쟁 가열...한국도 제도 개선 속도내야"

기사입력 : 2022년04월24일 11:00

최종수정 : 2022년04월24일 11:00

"레벨3 차량 실제 주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 필요"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한국의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위해 기술 발전 단계에 맞는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4일 자율주행 관련 분석 자료를 내고 "한국은 레벨3 자율주행 기반 마련을 위한 운전주체, 차량장치, 운행, 인프라 등 자율주행차 4대 영역에 대한 규제 정비를 추진했으나 아직 임시 운행만 가능하다"며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표=한국경제연구원]

현재 미국, 독일, 일본 등은 자율주행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레벨3 차량이 실제 주행할 수 있는 법률적 요건을 구축한 상황이다.

이 가운데 미국은 지난 2016년 연방 자율주행차 정책(FAVP)을 발표하고 자율주행 단계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각 주 정부 법에 따라 레벨3 이상 차량의 주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독일은 지난해 레벨4 완전자율주행차의 운행을 허용하는 법률을 제정해 올해 상시 운행을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일본도 지난 2019년 도로운송차량법을 개정해 레벨3 자율주행차의 운행을 허용하기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혼다의 레벨3 자율주행 시스템의 시판을 승인한 상황이다.

한경연은 특히 한국의 자율주행 시범서비스 주행거리와 데이터 축적 규모가 미국 등 주요국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분석돼 레벨3 이상의 자율주행차 상용화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에서는 1400대 이상의 자율주행차가 다양한 환경에서 운행되면서 기술을 개발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정해진 노선에서 자율주행차 220여대만 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한경연은 전 세계적으로 자율주행자동차 개발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레벨3 이상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경연은 ▲자율주행 모드별 운전자 주의의무 완화 ▲군집 주행 관련 요건 및 예외 규정 신설 ▲통신망에 연결된 자율주행차 통신 표준 마련 ▲자율주행 시스템 보안 대책 마련 ▲자율주행차와 비자율주행차의 혼합 운행을 위한 도로구간 표시 기준 마련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이규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구체적으로 완전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뿐만 아니라 규제 완화를 위한 네거티브 규제 도입, 자율주행 기술을 테스트할 수 있는 시범운행지구 확대, 자율주행 관련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지원, 기술거래 활성화 등 자율주행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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