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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안' 주민공람

기사입력 : 2022년04월26일 17:25

최종수정 : 2022년04월26일 17:25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 수원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5월 9일까지 하고, 시민 의견 수렴에 나선다.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수원특례시청 정문 2022.04.26 jungwoo@newspim.com

26일 시에 따르면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인한 도시 과밀', '이주 수요 집중'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반영해야 한다.

수원시는 2016년에 고시한 '2025 수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재정비했다.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은 준공 이후 15년이 경과 된 449개 단지 18만 6930세대로 선정됐다.

재정비(안)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요예측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 시설 영향검토 △단계별 리모델링 시행방안 △도시경관 및 공동주택 저에너지·장수명화 방안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방안 등으로 이뤄져 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요예측 결과, 재건축은 117개 단지, 일반유지관리 162개 단지, 맞춤형 77개 단지, 세대수 증가형 93개 단지로 도출됐다.

세대수 증가 리모델링으로 기반 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결과 상수·하수·공원·학교 및 교통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영통택지개발지구는 학급당 학생 수가 일부 초과하는 것으로 분석돼 사업을 추진할 때 소관 교육청과 별도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수원시 리모델링 허가 총량은 2022~2025년 1만 9538세대로 제시했다. 연차별·행정구역별 허가 총량을 초과하면 해당 연차 수원시 허가 총량 범위 내에서 위원회 심의에 따라 유동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일시적 집중 방지를 위한 단계별 시행방안도 수립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주택법'에 따라 주거전용면적의 30~40%까지 증축할 수 있고 '건축법'에 따른 용적률 완화도 가능하다. 그러나 재건축과 달리 기부채납 등 공공성 확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었다.

수원시는 리모델링 대상단지 주거전용면적 증가 비율(%)에 따라 △ 기반 시설을 정비하는 경우 (최대 25%P) △ 단지 내 열린 놀이터·공원 등 지역 친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최대 15%P) △ 지역공유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최대 10%P) △ 저탄소 녹색건축물을 조성하는 경우 (최대 20%P) 등 운영기준을 마련해 기본계획 재정비(안)에 반영했다.

재정비(안)에는 '리모델링 전담팀' 신설,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립 등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장·단기 계획도 포함됐다.

수원시는 향후 관련 부서(기관) 협의,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에 재정비된 '2025 수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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