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대기업 두나무 '총수' 지정 눈치였나...송치형, 두달전 '회장'으로 변경

기사입력 : 2022년04월27일 17:10

최종수정 : 2022년04월28일 11:2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정위, 두나무 '대기업집단' 지정…송치형 총수로
'고객예치금' 총 자산에 포함해 '상출제한집단'까지
공시의무‧출자제한‧채무보증금지‧보험사 의결권금지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1위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업계 최초로 대기업으로 지정됐다. 두나무는 올해 대기업 지정을 피하려고 했으나, 결국 5조원이 넘는 고객예치금이 전체 자산으로 포함돼 단숨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제한집단)까지 지정됐다. 앞으로 공시의무, 출자제한 등 공식적으로 정부의 규제의 틀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산업 성장이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대기업 집단'에 두나무가 포함됐다. 두나무는 자산총액 약 10조8225억원, 고객예치금 약 5조8120억원을 보유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됨과 동시에 곧바로 '상출제한집단'으로 신규지정 됐다.

따라서 5월 1일부터 두나무는 계열사 간 상호출자, 순환출자, 채무보증 등이 금지된다. 또 금융・보험사 의결권도 제한된다. 아울러 공정거래법에 따라 대규모내부거래 의결,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및 기업집단 현황, 공익법인 이사회 의결 등에 대한 공시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더불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도 제공하면 안 된다.

또한 송치형 회장은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공정위는 '그룹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를 대기업집단의 총수로 판단해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의무를 부여한다. 지정자료 허위·누락 제출이 발견될 경우 해당 대기업집단 총수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간 두나무는 대기업 지정을 피하기 위해 내외부적으로 많은 노력을 해왔다. 두나무는 지난 2월에 이사회를 개최해 송치형, 김형년 두 창업자의 직함을 회장과 부회장으로 변경했다. 기존에는 의장과 부사장이라는 직함으로 불려왔다. 또 김형년 부회장은 일신상 사유로 등기이사직을 사임했다. 한동안 경영에 참여하지 않던 두 창업자가 경영 일선으로 돌아온 것을 두고 업계에선 대기업 지정을 위한 준비 과정을 밟고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또 두나무는 올해 대기업지정을 피하기 위해 공정위가 위치한 세종시에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대관에도 힘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두나무의 10조원 자산 중 절반은 고객예치금이다. 그간 거래소가 보유한 고객의 예치금을 자산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었다. 하지만 결국 공정위가 고객 자산을 회사 전체 자산에 포함시킨 것이다.

현재 공정거래법은 금융보험사 같은 경우 대기업집단을 판정할 때 고객예치금은 자산에서 빼고 계산하도록 한다. 공정위는 현재로썬 두나무가 금융보험사로 지정되지 않는 한 고객예치금을 자산에서 제외할 방법은 없다는 입장이다.

만약 향후에 가상자산업이 '금융사'로 분류될 경우에 두나무는 대기업집단에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다. 다만 두나무가 비금융 계열사를 가지고 있다면, 미래에셋의 경우처럼 공시대상기업집단과 상출제한집단에 포함될 수 있다.

이번에 공정위가 두나무 자산을 10조원으로 보고 상출제한집단까지 포함한 것에 대해 정부가 '규제'에 방점을 둔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현재 가상자산이 주무부처도 정해지지 않고 업권법이 없어 고객자산을 제외한 5조원만을 총 자산으로 볼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그보다 높은 수준으로 포함해 규제를 강화했다는 것이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현재 두나무 자산을 굳이 10조까지로 메기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다. 공정위가 어떤 의지를 갖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었다"며 "나중에 법이 생기면 조정할 수도 있는 부분이었지만 결국 규제로 힘을 실었다"고 말했다.

두나무가 빠르게 성장했지만 대기업 규제를 받기엔 이르다는 의견도 있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은 "가상자산은 아직 신생산업인데 대기업 집단으로 묶어버리면 신규 투자,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에 제약이 많아진다"며 "가상자산거래소는 국내 산업만이 아니다.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등 글로벌 거래소들과 동일 선상에서 경쟁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미 대기업 지정하기에 충분한 자산과 규모, 사회적 인식까지 갖춰졌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두나무 관계자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동시에, 글로벌 플랫폼으로 성장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업계 2위 거래소인 빗썸도 올해 2월경에 공정위에서 자료 요청이 들어왔고, 대기업 지정 논의 대상이었으나 총 자산이 4조7000억원에 그쳐 제외됐다.

 

jyo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