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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檢·警 미묘한 신경전…영장청구권도 해묵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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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검사만 영장 청구…영장 반려로 경찰 견제?
작년 LH 투기 의혹 수사 때 영장 수차례 반려
경찰, 검사 영장 독점체계 정상화 추진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검수완박'을 강력 반대하는 검찰이 연일 경찰 수사력을 평가절하며 검·경 간 미묘한 신경전이 엿보이는 가운데 영장청구권을 둘러싼 갈등도 양 기관 간 해묵은 과제로 꼽힌다. 경찰은 검찰이 영장청구권을 독점해 이를 견제 수단으로 삼는다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은 검찰을 경유해야만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다. 헌법상 검사만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어서다.

헌법 제12조 3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는 헌법 제16조도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영장을 검찰에 신청하고 검찰이 이를 법원에 청구한다. 만약 검찰이 영장 청구 시기를 늦추거나 영장을 반려하면 경찰 수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신속한 압수수색을 하지 못해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다.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찰이 반려하는 경우는 자주 발생한다. 지난해 경찰이 주도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투기 의혹 수사가 대표 사례로 꼽힌다.

도시철도 7호선 연장 노선 전철역 예정지 인근 부동산을 경기 포천시 공무원이 샀다는 의혹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해 3월 23일 해당 공무원에 대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의 첫 구속영장 신청이었다. 하지만 검찰에서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사실상 영장 신청을 반려했다. 경찰은 내용을 보완해 이틀 뒤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사진=김아랑 기자]

투기 의혹 수사 대상에 오른 인물 중 최고위급인 전 행정중심복합건설청장(행복청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검찰에서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반려했다. 퇴직 공무원에게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냐를 놓고 검·경 간 의견이 달랐던 것. 결국 경찰은 구속영장을 재신청하지 않고 전 행복청장을 불구속 송치했다.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공직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구속수사한다는 경찰 원칙이 흔들린 순간이다.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 중 핵심 인물로 알려진 속칭 '강사장'에 대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도 검찰이 반려했다. 뇌물수수 혐의를 받은 정찬민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도 경찰이 지난해 6월과 7월 두차례 신청했으나 검찰이 법리적 보완 등을 이유로 반려했다. 세번째 구속영장 신청만에 검찰이 이를 법원에 청구했다.

당시 검찰이 번번이 영장 신청을 반려하자 경찰 내부에서는 수사 초기와 달리 검찰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지 않는다며 불만이 나왔다. 특히 영장청구권을 독점한 검찰이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출범 후 처음으로 전국 단위 대형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을 견제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고개를 들었다.

경찰 관계자는 "영장 신청을 검찰이 반려하면 경찰 수사가 미흡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들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검찰이 경찰의 영장 신청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수사를 무력화시키는 일이 잦았다는 지적도 있다. 2012년 11월 희대의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 사건'이 일례다. 당시 경찰은 '조희팔 측근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김광준 전 서울고검 검사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불청구했고 이후 특임검사를 임명해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수사에 차질이 없으려면 대물(對物) 영장이라도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찰청은 올해 주요 업무 계획에 검사 영장 독점체계 정상화 추진을 포함시켰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기자 간담회에서도 "영장은 개헌이 필요하고 국민 합의 등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신속한 수사를 하면서도 국민 인권 보장을 위해 학계 등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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