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검수완박] 檢·警 미묘한 신경전…영장청구권도 해묵은 과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헌법상 검사만 영장 청구…영장 반려로 경찰 견제?
작년 LH 투기 의혹 수사 때 영장 수차례 반려
경찰, 검사 영장 독점체계 정상화 추진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검수완박'을 강력 반대하는 검찰이 연일 경찰 수사력을 평가절하며 검·경 간 미묘한 신경전이 엿보이는 가운데 영장청구권을 둘러싼 갈등도 양 기관 간 해묵은 과제로 꼽힌다. 경찰은 검찰이 영장청구권을 독점해 이를 견제 수단으로 삼는다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은 검찰을 경유해야만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다. 헌법상 검사만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어서다.

헌법 제12조 3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는 헌법 제16조도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영장을 검찰에 신청하고 검찰이 이를 법원에 청구한다. 만약 검찰이 영장 청구 시기를 늦추거나 영장을 반려하면 경찰 수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신속한 압수수색을 하지 못해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다.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찰이 반려하는 경우는 자주 발생한다. 지난해 경찰이 주도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투기 의혹 수사가 대표 사례로 꼽힌다.

도시철도 7호선 연장 노선 전철역 예정지 인근 부동산을 경기 포천시 공무원이 샀다는 의혹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해 3월 23일 해당 공무원에 대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의 첫 구속영장 신청이었다. 하지만 검찰에서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사실상 영장 신청을 반려했다. 경찰은 내용을 보완해 이틀 뒤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사진=김아랑 기자]

투기 의혹 수사 대상에 오른 인물 중 최고위급인 전 행정중심복합건설청장(행복청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검찰에서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반려했다. 퇴직 공무원에게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냐를 놓고 검·경 간 의견이 달랐던 것. 결국 경찰은 구속영장을 재신청하지 않고 전 행복청장을 불구속 송치했다.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공직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구속수사한다는 경찰 원칙이 흔들린 순간이다.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 중 핵심 인물로 알려진 속칭 '강사장'에 대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도 검찰이 반려했다. 뇌물수수 혐의를 받은 정찬민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도 경찰이 지난해 6월과 7월 두차례 신청했으나 검찰이 법리적 보완 등을 이유로 반려했다. 세번째 구속영장 신청만에 검찰이 이를 법원에 청구했다.

당시 검찰이 번번이 영장 신청을 반려하자 경찰 내부에서는 수사 초기와 달리 검찰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지 않는다며 불만이 나왔다. 특히 영장청구권을 독점한 검찰이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출범 후 처음으로 전국 단위 대형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을 견제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고개를 들었다.

경찰 관계자는 "영장 신청을 검찰이 반려하면 경찰 수사가 미흡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들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검찰이 경찰의 영장 신청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수사를 무력화시키는 일이 잦았다는 지적도 있다. 2012년 11월 희대의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 사건'이 일례다. 당시 경찰은 '조희팔 측근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김광준 전 서울고검 검사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불청구했고 이후 특임검사를 임명해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수사에 차질이 없으려면 대물(對物) 영장이라도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찰청은 올해 주요 업무 계획에 검사 영장 독점체계 정상화 추진을 포함시켰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기자 간담회에서도 "영장은 개헌이 필요하고 국민 합의 등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신속한 수사를 하면서도 국민 인권 보장을 위해 학계 등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