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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시민 체감 확대 위해 달린 1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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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도시→대도시 기준 상향으로 877가구 복지급여 확대…수원특례시 효과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수원특례시가 출범 100일을 넘겼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특성을 고려해 추가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지난 1월13일 전면 시행된 이후부터다. '몸에 맞는 옷'을 입게 된 수원특례시는 시민들이 받던 불이익을 해소하고 필요한 자치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쉬지 않고 달렸다.

1일 시 관계자는 "수원특례시 출범 후 실질적인 권한 확보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일정한 성과도 있었다"며 "앞으로도 수원특례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과 권한 확보를 위해 우직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수원특례시청 정문 2022.04.26 jungwoo@newspim.com

100여일간 수원특례시의 발자취를 더듬고 앞으로 수원특례시의 실질적인 발전을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본다.

◆복지 혜택 연간 1만여가구 확대

지난 1월 특례시 출범 당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장 큰 변화로 예상된 것은 사회복지 혜택의 확대였다. 각 복지급여의 산정 기준 지침에서 특별·광역시와 같은 '대도시'로 적용받아 더 많은 어려운 시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장애연금, 장애수당, 한부모가족지원, 긴급복지 등 6종 복지급여가 그 대상이었다. 가구당 최대 28만원의 급여가 늘어났다.

실제로 수원특례시가 복지급여 산정 시 기본재산액을 대도시 기준으로 적용한 올 1월과 중소도시 기준으로 적용했던 지난 2021년 1월의 수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급여 대상 가구가 8119가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급여기준액 상향분을 제외한 877가구가 대도시 기준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던 '특례시 증가분'에 해당한다. 1년으로 환산할 경우 1만524가구가 특례시 전환의 수혜를 받게되는 셈이다.

수혜자가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은 기초연금이다. 만 65세 이상 노인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기초연금 대상 가구는 지난 1월 7만9395가구였는데 전년 동월에 비해 5551가구 늘어났다.

이 중 556가구의 기본재산액이 중소도시 기준인 8500만원에서 대도시 기준 1억3500만원 사이에 있던 수원특례시민으로, 특례시 수혜가구였다.

긴급복지 사업의 경우, 사례는 적지만 수원특례시 출범으로 인한 효과가 더욱 크다. 예상치 못하게 맞닥뜨린 위기 가정이 대도시 기준을 적용받아 상황 극복에 도움을 받은 사례가 실존하기 때문이다. 주 소득자의 질병으로 실직하게 되면서 생계가 막막해졌던 A씨 가구가 그 예다.

해당 가구는 보증금 1억9000만원의 전셋집에 거주하고 있어 중소도시로 적용될 경우 재산의 합계액 기준 1억5200만원을 넘겨 긴급지원 대상이 될 수 없었다.

하지만 지난 1월부터 수원특례시가 대도시 기준인 2억4100만원을 적용하게 되면서 이 가구는 154만원의 긴급지원비를 지원받았다. 3개월간 지원을 받는 동안 다른 가구원이 취업하게 되면서 위기를 헤쳐가는 발판이 됐다.

◆8개 이양 사무 법제화로 특례 권한 확보

지난 1월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으로 수원특례시의 근거는 마련됐지만 실질적인 권한의 확보는 관계 법령을 정비해야 하는 더 큰 산이 남은 상태였다. 수원특례시를 비롯한 고양, 용인, 창원 등 4개 특례시는 특례사무 발굴에 매진해야 했다. 이후 지난 100여일간 8건의 특례사무 이양이 법제화 되며 사무권한 확보의 첫발을 내디뎠다.

수원특례시 출범을 기념해 수원시 공무원들이 피켓을 들고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2022.05.01 jungwoo@newspim.com

우선 지난 5일 지방분권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권한 이양의 물꼬를 텄다. 당시 지방분권법 개정안을 통해 특례시로 이양이 결정된 사무는 총 6개다. 이 중 항만 관련 사무 2개를 제외한 4개 사무가 수원특례시에도 적용돼 1년 후면 해당 권한을 갖게 된다.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무 △산지전용허가 등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등 4개 사무 등이다.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도 입법화 돼 실질적인 적용이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 5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데 이어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이 15일 국회를 통과했다. 1년 후 쯤이면 이들 사무가 수원특례시의 사무로 완전히 이양된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개정으로 수원특례시는 1년 후부터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과 말소 및 지원 권한을 갖는다. 광역자치단체의 소관 업무이지만 시민과 밀접한 영향이 있는 만큼 각 부서별로 360여개의 비영리 민간단체들을 접해 왔던 수원시가 주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단체들을 관리할 수 있게 됐다.

비영리민간단체 입장에서도 신속한 행정처리는 물론 지방행정기관과 밀접하게 소통하며 수원지역에 더 특화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관광특구 지정 및 평가에 관한 사무 이양도 수원특례시가 수원만의 특색과 강점을 관광사업으로 활성화하는데 큰 역할을 할 전망이다. 세계유산인 수원화성 등 지역 관광 자원을 활용해 120만 시민을 넘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관광정책을 펼쳐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신기술창업집적지역협의 등에 관한 사무가 담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소관 상임위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자치분권의 새 길을 개척

수원특례시 등 4개 특례시는 지난해 1년간 공동 발굴한 86개 기능의 특례사무에 대해 대통령소속자치분권위원회 심의를 요청했다.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심의에서 현재까지 총 18개의 사무가 이양이 필요하다고 결정됐다.

앞서 지방분권법에 담겨 통과된 6개 사무도 이 안에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이양 결정된 사무는 각각 소관하는 중앙부처에서의 개별법 개정 과정이 필수적인 만큼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고자 수원특례시를 포함한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지난달 31일 새로운 정부의 방향을 수립하고 있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건의서를 전달했다.

특례시가 실질적인 권한을 확보해 새로운 자치분권 모델을 확충하고, 지역이 주도하는 국가균형발전의 마중물이 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지였다. 건의서에는 3가지 건의사항이 포함됐다.

건의서에 담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첫 번째 건의사항은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특례시'를 신설해 달라는 요청이다. 현재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단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2조를 개정해 특례시의 실질적 권한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두 번째로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세종특별자치시나 제주특별자치도처럼 특례시에 대한 특별법을 만들면 사무이양의 효율적 추진도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마지막 건의사항은 자치분권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이 구속력을 갖도록 법제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현재는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사무이양이 결정되더라도 권고사항에 그쳐 법 개정 여부가 불투명한데,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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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DS 성과급 1인 평균 6억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노사가 반도체를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에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지급 상한을 따로 두지 않기로 하면서 사업성과 산정 기준과 실제 실적에 따라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의 성과급이 연봉 1억원 기준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전날 '2026년 성과급 노사 잠정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안은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 제도를 유지하면서 DS부문에 별도의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원=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 최승호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 위원장(오른쪽), 여명구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피플팀장이 20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사교섭 결과 브리핑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2026.05.20 ryuchan0925@newspim.com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노사가 합의해 선정한 사업성과의 10.5%로 정했다. 지급률 상한은 두지 않는다. 성과급 재원 배분은 DS부문 전체 기준 40%, 사업부 기준 60%로 나눠 이뤄진다. 공통 조직 지급률은 메모리사업부 지급률의 70% 수준으로 정했다. ◆ 상한 없어진 DS 보상…메모리 직원 6억 가능성 이번 합의안의 핵심은 성과급 상한 폐지다. 기존 OPI는 연봉의 최대 50%까지 지급되는 구조였지만, 새로 도입되는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은 지급 한도를 두지 않는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할 경우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에게 돌아가는 성과급 규모는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올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300조원 안팎으로 놓고 계산하면,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약 31조5000억원 규모가 된다. 이 가운데 40%인 약 12조6000억원은 DS부문 전체 임직원에게 배분된다. DS부문 임직원 수를 약 7만8000명으로 보면 사업부와 관계없이 1인당 약 1억6000만원이 돌아가는 구조다. 나머지 60%인 약 18조9000억원은 사업부별 성과에 따라 배분된다. 파운드리와 시스템LSI 등 비메모리 사업부가 적자로 인해 사업부 배분에서 제외된다고 가정할 경우, 이 재원은 메모리사업부(약 2만8000명)와 공통 조직(약 3만명)에만 돌아가게 된다. 노사가 합의한 '1 대 0.7'의 지급률 비율을 적용해 계산하면,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은 1인당 약 3억8000만원, 공통 조직은 약 2억700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되는 구조다.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이 기존 OPI로 연봉의 50%를 받을 경우 연봉 1억원 기준 약 5000만원이 더해진다. 이 경우 특별경영성과급과 OPI를 합친 총 성과급은 1인당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이는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이다. 합의서상 사업성과 산정 기준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해지는지, 실제 실적이 어느 수준에서 확정되는지에 따라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다. ◆ 적자 사업부도 보상…2027년부터 차등 적용 비메모리 등 적자 사업부도 일정 수준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합의안에 따르면 적자 사업부는 부문 재원을 활용해 산출된 공통 지급률의 60%를 적용받는다. 다만 이 기준은 1년 유예돼 2027년분부터 적용된다. 올해는 적자 사업부에도 DS부문 공통 배분 재원에 따른 성과급이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에서는 비메모리 부문 임직원도 최소 1억6000만원가량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별경영성과급은 현금이 아닌 자사주로 지급된다. 세후 금액 전액을 자사주로 주고, 지급 주식의 3분의 1은 즉시 매각할 수 있다. 나머지 3분의 1씩은 각각 1년, 2년간 매각이 제한된다.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제도는 향후 10년간 적용된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200조원 달성, 2029년부터 2035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100조원 달성이 조건이다. 임금 인상률은 평균 6.2%로 정해졌다. 기본인상률 4.1%, 성과인상률 평균 2.1%를 합친 수치다. 노사는 사내주택 대부 제도 도입과 자녀출산경조금 상향에도 합의했다. 자녀출산경조금은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이상 500만원으로 오른다. DX부문과 CSS사업팀에는 상생협력 차원에서 600만원 상당의 자사주를 지급하기로 했다. 협력업체 동반성장을 위한 재원 조성 및 운영 계획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잠정 합의안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노조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합의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찬반투표에서 과반 찬성이 나오면 임금협약은 최종 타결된다. kji01@newspim.com 2026-05-21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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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6·3 지방선거 충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충남 도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이번 지방선거에 투표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 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오차 범위 내 0.4%p 초접전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충남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남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박수현 후보 43.5%, 김태흠 후보 43.9%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0.4%p(포인트)로 오차 범위 안이다. '없음'은 4.6%, '잘 모름'은 8.1%였다. 지역별로는 김 후보가 천안시에서 45.0%를 기록해 박 후보(42.7%)보다 높게 조사됐다. 서남권(보령시·서산시·서천군·예산군·태안군·홍성군)에서도 김 후보는 48.8%로 박 후보(39.2%)보다 높았다. 반면 박 후보는 아산·당진시에서 47.1%를 기록하며 김 후보(37.5%)에 우세했고, 동남권(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부여군·청양군)에서도 46.0%로 김 후보(43.2%)를 웃돌았다. 연령별로는 김 후보가 만 18~29세에서 40.8%를 기록해 박 후보(31.5%)보다 높았다. 60대에서도 김 후보는 53.5%로 박 후보(41.2%)보다 높았고, 70세 이상에서는 김 후보 61.3%, 박 후보 26.9%였다. 반면 박 후보는 30대에서 40.2%로 김 후보(39.2%)를 소폭 웃돌았다. 40대에서는 박 후보 61.7%, 김 후보 29.2%였고, 50대에서는 박 후보 56.3%, 김 후보 36.0%로 크게 앞섰다.  성별로는 남성층에서 김 후보가 47.1%를 기록해 박 후보(44.1%)보다 높았다. 여성층에서는 박 후보 42.8%, 김 후보 40.5%였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4.6%가 박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의 89.4%는 김 후보를 택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박 후보 64.5%, 김 후보 24.0%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 48.5%, 박 후보 31.0%였다. 투표 의향별로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에서 박 후보가 48.8%로 김 후보(45.2%)보다 높았다. 반면 투표 의향층 전체에서는 김 후보 46.2%, 박 후보 43.8%였다. 투표 의향이 없다는 응답층에서는 박 후보 44.6%, 김 후보 27.7%였다. ◆ 충남도민 83.7% "지방선거 투표하겠다" 투표 의향은 83.7%가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반드시 투표' 66.1%, '가급적 투표' 17.7%였다. 반면 '별로 투표할 생각 없음' 6.0%, '전혀 투표할 생각 없음' 8.0%였다. 권역별 투표 의향은 동남권 85.4%, 서남권 84.1%, 천안시 83.6%, 아산·당진시 82.3%였다. 전 권역에서 투표 의향층은 8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91.3%로 가장 높았고, 50대 89.7%, 70세 이상 88.9%, 40대 88.3% 순이었다. 뒤이어 30대는 72.5%, 만 18~29세 63.1%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자동응답조사(ARS)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 응답률은 8.2%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oneway@newspim.com 2026-05-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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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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