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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500개 중소기업에 매출채권보험료 50% 지원

기사입력 : 2022년05월02일 11:11

최종수정 : 2022년05월02일 11:11

거래처 부도·폐업·파산 시 매출채권의 최대 80% 보상
매출액 200억원 미만 중소기업 최대 200만원 지원

[서울=뉴스핌] 채명준 인턴기자 =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제품을 납품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하거나, 거래처의 부도로 연쇄도산의 위기를 겪는 기업을 위해 서울시가 적극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신용보증기금과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환경 지원을 위해 '서울특별시 매출채권보험 보험료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일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매출채권보험 보험료 지원 포스터 [자료=서울시]

물건을 납품하고 외상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연쇄도산을 막기 위해 매출채권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20억원 예산을 활용해 2500개 기업의 매출채권보험 가입을 도울 계획이다.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은 거래처의 당좌부도, 폐업 또는 해산등기, 회생‧파산절차 개시 신청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기간 1년 동안 발생한 매출채권에 대해 최대 8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특히 '매출채권보험' 에 가입한 1개 기업이 다른 기업과 거래할 경우 다른 기업도 경영안정 효과를 공유할 수 있어 연쇄도산 방지 효과가 크다.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신용보증기금은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험료율 10%를 할인하고, 시는 기업별 최대 200만원 한도 내 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연 매출액 200억원 미만이고 본사 또는 주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시인 중소기업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보험가입 접수는 이날부터 서울 내 신용보험센터 4개소에서 진행되며 보험가입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유선상담 또는 신용보험센터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방문 전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무제표,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을 준비해야 한다.

보험가입은 필요서류 제출→가입가능 여부 확인 및 보험금액, 납입보험료 협의→신용조사 및 보험금액 결정→보험료 납부 및 보험증권 발급 순서로 이루어진다.

박대우 경제일자리기획관은 "코로나19 장기화, 우크라이나 사태 등 예상치 못한 경영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연쇄부도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매출채권보험 가입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중소기업이 안전하게 경영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많은 중소기업들의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Mrnobod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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