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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D-18…권익위 "유권해석 대응 등 정착 최선"

기사입력 : 2022년05월02일 13:55

최종수정 : 2022년05월02일 13:56

오는 19일 시행 앞두고 공공기관 운영 지원
담당관 지정·기관별 운영지침 시스템 구축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오는 19일 시행 예정인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1만4900여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원에 나선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2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전까지 제도 운영을 위한 제반 사항을 갖춰지도록 노력할 것을 전국 공공기관에 당부했다.

이를 위해 권익위는 1만4900여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지정, 기관별 운영 지침마련,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의 활용 등 제반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준비 현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2022.05.02 swimming@newspim.com

권익위는 법 제정 후 1년간 원활한 법 시행을 위해 다각도로 준비해왔다. 지난해 말 시행령을 제정하고 올해 초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 표준안, 법령 해석 및 빈발 질의를 담은 업무편람을 각급 기관에 배포했다.

또 법 제정 직후부터 전국 공공기관 직원 대상 국민권익위의 직접 교육, 공공기관 대상 권역별 설명회 실시(2회) 등 적극적 교육을 통해 법 적용 대상인 200만명의 공직자가 법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권익위는 새 정부 출범과 지방선거 등 고위공직자의 교체시기에 법이 시행되는 만큼 각 기관의 유권해석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법과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은 9년간의 입법 노력 끝에 지난해 5월 제정됐다. 그간 공무원행동강령에 이해충돌 규정을 도입·운영해 왔으나, 제재 수단이 징계로 한정돼 선출직 공직자를 실효적으로 제재할 수 없었다. 또 행정부에만 적용돼 공공부문 전체에 대한 적용이 어려웠다.

앞으로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되면 공직자는 법에 따른 10가지 행위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위반 시 징계는 물론 형벌, 과태료, 부당이익 환수 등 제재를 받게 된다. 권익위는 공직자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한 사익추구 관행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 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이해충돌 상황에서 심적 갈등 없이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국민이 공정한 직무 수행 결과를 보장받도록 하는 법"이라며 "국가청렴도(CPI) 세계 20위권의 청렴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이해충돌방지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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