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美 BA.2 하위변이 확진 급증...올 여름 재확산 경고

기사입력 : 2022년05월04일 16:13

최종수정 : 2022년05월04일 16:13

美 BA.2.12.1 검출률 37%...일주일새 10%p↑
2주 뒤 하루 평균 신규 확진 10만명 가능성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국내에서도 오미크론 하위 변이 BA.2.12.1 감염 사례가 1건 확인됐다고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가 3일 밝혔다. 감염자는 50대 여성으로 3차 백신 접종 완료자이며 지난달 16일 미국에서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서는 BA.2 계열 하위 변이인 BA.2.12.1 확산세가 거세다. BA.2가 힘을 잃고 BA.2.12.1이 우세종화(化) 되는 양상을 보인다.

미국 뉴욕 맨해튼의 임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소. 2022.01.12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지난 4월 24일~30일(현지시간) 기준 BA.2 검출 비중은 62%로 직전주 70%에서 급격히 떨어졌다. 반면 BA.2.12.1의 비중은 37%로 일주일 만에 10%포인트(p) 올랐다.

특히 북동부 지역에서 확산세가 두드러지는데 뉴욕, 뉴저지, 코네티컷 주(州) 일대의 BA.2 하위변이 검출률은 61%로 이미 우세종이 됐다.

인근 워싱턴DC와 델라웨어, 메릴랜드, 펜실베이니아, 버지니아, 웨스트버지니아 등에서는 하위변이 검출률이 40%에 이르며 다음주에는 우세종이 될 전망이다.

뉴욕 보건 당국 분석에 따르면 BA.2.12.1은 BA.2 보다 전파력이 23~27% 빠르다. BA.2 자체도 기존 오미크론 변이(BA.1) 보다 전파력이 30% 강하다. 그야말로 '슈퍼 전파' 변이의 출현이다.

◆ 美 신규 확진·입원환자 급증…"올 여름 재확산" 경고 

BA.2가 우세종이 된지도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BA.2.12.1의 맹위에 미국의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증가폭이 예사롭지 않다.

뉴욕타임스(NYT) 자체 집계에 따르면 3일 기준 미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6만2428명으로 2주 전보다 50% 급증했다.

이로부터 8일 전인 지난달 25일 수치는 4만94223명으로, 이때도 증가폭은 53%였다.

이러한 추이가 지속된다면 2주 뒤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10만명이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신규 확진자가 증가하니 입원환자는 늘 수 밖에 없다. 하루 평균 입원 환자는 1만7222명으로 2주 전보다 16% 증가했다. 집중치료를 받는 중환자는 1989명으로 4% 올랐다.

데보라 벅스 전 백악관 코로나19 대응 TF 조정관은 이날 CBS방송과 인터뷰에서 올 여름 미 남부 지역에서의 재확산을 경고했다.

남서부의 경우 북동부에서 먼저 확산하고 2~3주 뒤에 추이를 쫓아가는 경향을 나타내는 데 BA.2.12.1이 남부에서도 확산할 때 쯤은 백신 접종과 자연면역으로 인한 항체 수준이 급격히 떨어지는 시기와 맞물린다고 벅스 조정관은 주장한다.

그는 "(새로운 변이 출현 등에 따른) 각기 다른 확산 파동은 4~6개월 간격을 나타낸다. 이는 자연면역에 따른 보호 효과도 4~6개월 뒤면 급격히 떨어진다는 의미로 읽힌다"며 "우리는 이러한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 미국 남부의 경우 2020년과 2021년에 봐왔던 것처럼 올해 여름에 확산 파동을 맞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BA.2.12.1의 여러 돌연변이 성질 중에서도  'L452Q'에 주목한다. 델타 변이도 가진 돌연변이로 인간세포의 ACE2 수용체에 바이러스가 더 밀착하게 결합하게 해 전염을 더 쉽게 한다.

다른 말로 백신이나 이전 감염 이력으로 인한 항체 반응을 회피할 수 있다는 의미다. 대니얼 그리핀 미 콜롬비아대학병원 박사는 "백신 접종을 마쳤거나 감염 이력이 있는 자연면역자가 많다. 지금 보고 있는 현상은 재감염"이라고 파악한다.

미국 뉴욕 라과디아국제공항에 마스크를 쓰지 않은 여행객들이 많다. 미국 연방법원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연장 결정에 제동을 걸면서 공항 내 마스크 착용은 더이상 의무가 아니게 됐다. 2022.04.19 [사진=로이터 뉴스핌]

◆ 美CDC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 쓰세요" 재권고

CDC가 연방 법원의 제지에도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거듭 권고했다.

이날 당국은 2세 이상 연령의 모든 사람은 열차·여객기·버스 등 대중교통과 기차역·공항 등 시설 출입시 마스크를 쓸 것을 권고했다.

이는 플로리다주 연방 중부지법이 CDC의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법적 권한을 초과한 것으로 판결을 내린지 2주 만이다. 

당시 법원은 오는 3일까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 기한 연장에 제동을 걸었는 데 CDC가 이날부터 다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 것이다. 

CDC는 새로운 변이 출현에 따른 확산세와 시간이 지나면 떨어지는 면역 보호 능력 등을 이유로 마스크 착용을 다시 권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마스크는 자신과 주변인들을 보호한다"며 "특히 환기가 잘 안 되는 밀집된 장소에서 보호 능력은 뛰어나다"고 덧붙였다. 

wonjc6@newspim.com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