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회사 자금 약 614억원을 횡령한 우리은행 직원 소유의 아파트가 가압류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4-2단독 송혜영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우리은행이 "직원 A씨 소유의 아파트를 가압류 해달라"는 부동산 가압류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A씨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3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약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로 지난달 28일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횡령 자금은 지난 2010년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에 참여했던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에 우리정부가 돌려줘야 하는 계약보증금, 반환 지연 이자 등을 포함한 배상금 약 730억원 가운데 614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달 30일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됐고 공모혐의를 받는 친동생 B씨도 이번달 1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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