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장관 없는' 국토부, 원희룡 장관 돼도 당장 할 수 있는 일 없어

기사입력 : 2022년05월11일 15:00

최종수정 : 2022년05월11일 15:00

尹, 이르면 12일 원희룡 국토장관 임명
元 장관돼도 국토부 당분간 역할 제한적

[서울=뉴스핌] 김명은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지만 대선 최대 쟁점이었던 부동산 정책이 당장 속도감 있게 추진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부동산 정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직 공석인 가운데 취임이 곧바로 이뤄진다해도 당분간 부동산 분야에서 국토부가 쓸 수 있는 카드가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서다. 주택 공급 정책 일부와 유력 정치인 출신 장관의 정치권 물밑 타협과 부동산 관계부처 의견 조율이 사실상 국토부 임무의 전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여소야대 정치 지형과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추진 계획 미비 때문이라는 것이다.

국회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지만 원 후보자는 이르면 오는 12일 국토부 장관에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부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2022.05.02 kimkim@newspim.com

◆장관 임명 임박하자 이재명과 공방 주고받은 元?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12일부터 국회 인사청문 기간이 사실상 마무리됐음에도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도 그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김부겸 국무총리가 11일로 임기를 마치고 12일부터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총리 권한대행으로서 국무위원 제청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예정된 수순으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앞서 원희룡 후보자는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 선거 출마를 선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과 공방을 주고받았다. 이 고문은 지난 8일 출마 기자회견에서 원 후보자를 겨냥한 듯 '오등봉'을 언급했다. 여기서 말한 오등봉은 원 후보자가 제주지사 시절 추진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의 민간 특혜 의혹을 지칭하는 것이다.

원 후보자는 이튿날 곧바로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은 (대장동 개발을) 오등봉 반만 했어도 '경기도망지사'할 일 없었을 것"이라며 "이번 허위사실 공표는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며 날을 세웠다.

그러자 같은 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SNS에 "윤석열 당선인이 오늘(9일)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큰소리를 쳤으니 이제 국토부 장관 되려고 민주당 눈치를 볼 일은 없다고 맘먹은 것 같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은 절대 불가하다"면서 원 후보자를 고발하겠다고 나섰다.

이처럼 민주당은 강경 입장을 나타냈지만 윤 대통령의 국토부 장관 임명 강행은 기정사실화된 상황으로 보인다. 한 정치권 인사는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결격사유가 없는 만큼 원 후보자의 장관 임명은 그대로 진행될 것"이라며 "윤 정부가 공식 출범했기 때문에 이번 주내 장관 임명이 강행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원희룡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 겸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 성동구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6공구 건설현장을 방문해 관계자에게 질문하고 있다.

◆元 취임하더라도 당분간 국토부 역할 제한적 전망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방향은 큰 틀에서 5가지 정도로 요약된다. '시장 수요 억제'가 아닌 '수요에 맞춘 공급'과 순차적인 정비 사업 추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를 포함한 부동산 세제 완화, 대출규제 완화, 임대차 3법 재논의 등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새 정부가 바람직한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면서 "특히 부동산 세제 완화는 취득, 보유, 양도 전 과정에 걸쳐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부동산 정책이 바뀌더라도 시장이 짧은 시간 안에 바뀌지는 않는다는 점을 인지하고 순차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새 정부 출범 후에도 부동산 정책 주무부처인 국토부의 역할이 당장 뚜렷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인 출신 원희룡 후보자가 장관에 취임하더라도 마찬가지라는 지적이다.

우선 부동산 세제와 대출 규제 완화는 기재부와 금융위원회 소관으로 국토부가 관여할 여지가 크지 않다. 기재부는 앞서 지난 9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회 협조가 없더라도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방안부터 강구하겠다는 뜻이다. 이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유예 조치와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가 새 정부 출범 첫날인 10일 일제히 소급 적용된다.

2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임대차 물건의 만기가 돌아오는 8월이 가까워 오면서 시장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 상한제·전월세 신고제)도 법무부 소관이다. 더욱이 임대차법 개정을 위해서는 민주당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정책도 상당 부분 지방자치단체 권한으로 돼 있다. 국토부가 당장 실현할 수 있는 정책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와 도심 고밀 개발 등 공급 관련 일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인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원희룡 후보가 장관으로 취임하면 향후 야당과 관계부처 협조 요청에 힘을 쓸 수 있겠지만 이를 제외하면 사실상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면서 "규제 완화 추진 계획을 빨리 세워 주택 공급을 충분히 늘리지 못한다면 향후 2년간 집값은 우상향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dream7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오늘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