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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 검토기관, 경기·인천공사-민간 포함 10곳으로

기사입력 : 2022년05월17일 11:00

최종수정 : 2022년05월17일 11:00

[서울=뉴스핌] 김명은 기자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검토 전문기관이 공공기관 5곳에서 공공기관 4곳, 민간기관 6곳 등 총 10곳으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단열조치 준수, 방습층 설치, 고효율 가정용 보일러 등 에너지절약계획서를 검토하는 전문기관을 민간기관, 지방공사까지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는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가 설계 의무사항과 냉·난방 효율 등에 대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면 사업승인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전문기관에 의뢰해 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평가하는 제도로 주택사업계획승인을 위한 필수절차다.

2009년 제도 시행 이후 한국부동산원 등 공공기관에서 이를 수행해 왔으나 최근 물량 증가와 인력 부족 등으로 검토 지연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 2일 경기주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등 지방공사 2곳과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등 민간기관 3곳을 전민기관으로 지정·고시했다.

또 이달 말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그린빌딩협의회 등 민간기관 3곳을 추가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로써 한국부동산원, 국토관리원을 포함한 공공기관 4곳, 민간기관 6곳 등 총 10곳이 검토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앞으로 공공기관은 공공 발주, 민간기관·지방공사는 민간 발주 사업을 담당한다.

기존에 검토 업무를 맡아오던 한국에너지공단은 운영상황 모니터링과 점검·관리 업무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제도개선, 교육 등 지원 업무를 할 예정이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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