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가상통화

속보

더보기

[루나 쇼크]③ "206개 코인 감시 인원, 10명 뿐" 거래소의 허술한 모니터링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거래소들, 10명 안팎 인원이 24시간 시세판 주시
고팍스·코빗, 자동화된 시장 경보 제도 운영해
서킷브레이커스 등 유사시장인 주식시장 참고해야
거래소마다 다른 거래감시제도…"컨트롤타워 필요"

[서울=뉴스핌] 홍보영 이정윤 기자= 가상자산거래소의 10명 안팎의 인력이 24시간 동안 시세판을 직접 보며최대 206개의 코인 거래상황을 모니터링한 것으로 나타났다. 루나가 99% 폭락한 뒤에야 상장폐지되면서 투자자들의 피해를 유발한 배경에는 낙후된 가상자산거래 감시시스템이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5대 가상자산거래소 가운데 고팍스와 코빗을 제외한 코인원·업비트·빗썸 등은 자동화된 경보시스템 없이 10명 안팎의 내부 시장관제팀 인력이 24시간 동안 가상자산 거래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최대 206개나 달하는 코인의 거래를 감시해야 하는 엄청난 업무량으로, 그 거래 규모만 보면 작년 4분기의 경우 1027조원에 달한다. 

이들 거래소는 이 같은 모니터링에서 거래 이상을 포착하면 심사위원회를 열어 유의종목 지정을 검토한다. 거래 이상 징후 포착부터 유의종목 지정과 상폐 결정까지 일일이 사람의 손을 거쳐야 하는 만큼, 감시시스템의 신속성과 완성도가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다. 

거래 안정화 단계의 첫단계인 유의종목 지정 요건을 보면, 코인원의 경우 상장유지심사 날짜 기준으로 ▲반기의 글로벌 월평균 거래량이 해당 반기말 시가총액의 100분의 1 미만일 때 ▲코인원 거래소 내 코인 보유자가 300명 미만인 경우 ▲코인원 거래소 내 보유자 대비 거래자 비중이 10% 미만인 경우 등이 유의종목 지정 요건이다. 이 외에도 법적 문제, 제품·기술적 문제, 프로젝트 팀 영속성, 정보 제공 관련 문제 등을 따진다. 업비트는 ▲프로젝트 상황변화 ▲기술 및 기술지원 변동 ▲거래수준(유동성) 등을 따져 유의종목으로 지정한다. 빗썸은 은 ▲유동성으로 인해 시세조작에 노출될 위험이 있거나 ▲기준시가총액이 상장 시 시가총액 대비 크게 하락하고 ▲그 기간이 1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유의종목으로 지정한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2.05.19 hkj77@hanmail.net

◆ 거래 모니터링 인력 '부족'…주식시장 참고해야

문제는 24시간 열려있는 가상자산 시장 특성상 10명 안팎의 인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시장 자체가 24시간 돌아가고 국내·해외 시장이 블록체인 네트워크로 연결돼있기 때문에 파악할 이슈가 많은 만큼, 트렌드를 쫓아가고 판단하려면 인력이 많이 필요한데 모니터링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루나처럼 하루이틀 사이 99%가 폭락하면 이상 거래 포착과 대응 논의 및 상폐결정까지 대응 시간이 며칠이 걸리기 때문에 사실상 시장 급변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빗썸 관계자는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장관제팀만 하진 않고, 전자자산센터, 투자자보호실, 가상자산팀, 이상거래 모니터링 보고하는 자금세탁방지센터 인원까지 합산하면 50여명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유사시장인 주식시장의 서킷브레이커스 제도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주식시장의 경우 코스피·코스닥지수가 전일 대비 8% 이하 하락할 경우 1분간 거래를 정지하는 서킷브레이커스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모두 전산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발효된다. 이후 금융감독당국이 알고리즘 매매로 인한 투기성 작전세력인지를 철저히 감독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코인시장은 투자자·거래·상장과 폐지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주식시장과 유사하다"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거래소들도 주식시장의 매매거래 정지나 상장폐지 절차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팍스는 유일하게 서킷브레이커스 제도와 유사한 자동화된 시장경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고팍스 관계자는 "시장경보 제도는 투자주의와 투자경보로 구분해 각각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자동으로 발동된다"며 "이번 루나의 경우에도 시스템 상에서 자동으로 유의종목으로 지정돼 이후 상폐까지 발 빠른 대처가 가능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고팍스는 5대 거래소 가운데 가장 빠르게 루나 상폐를 공지했다.

고팍스는 ▲가상자산 가격이 24시간 이전 가격 대비 30% 이상 등락한 경우 ▲고팍스 내 단일 계정에서 24시간 동안 발생한 특정 가상자산 순매수 수량이 고팍스에 예치돼 있는 당해 가상자산 총 수량의 10% 이상인 경우 ▲고팍스 단독 상장 가상자산이며, 당해 가상자산으로 월평균 거래량이 전체 발행량의 2% 미만인 경우 등에 주의종목으로 지정한다. 이후 가상자산 발행사나 재단이 10영업일 이내에 소명의견을 제시하지 않으면 투자경고를 발동하고,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상폐를 진행한다.

코빗은 코인마켓캡 기준 가상자산 가격이 24시간 이전 가격 대비 50% 이상 등락할 경우 시스템이 이를 포착하고, 이후 거래 유의종목 공지를 띄운다.

◆ 공신력있는 컨트롤타워 필요해

주식시장과 같은 서킷브레이커스 제도와 같은 고도화된 시장 감시 기능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가상자산 업계를 대변할 공신력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따라나온다. 가상자산 시장은 관련법과 감독관이 전무해 '거래 감시시스템'을 전적으로 거래소 자율에 맡기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유의종목 지정 요건도 제각각이고 시스템 구축도 불충분한 실정이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나서 가상화폐 자금세탁 의심 거래 등을 살펴보고, 과기정통부에서 블록체인 관련 기술 검토·지원을 진행하는 등 일원화된 채널이 없다"며 "주관 부처 지정, 법령화된 조직을 구축해 장기적이고 일관된 정책을 펼쳐야한다"고 말했다.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장은 "이번 루나 사태의 근본적인 문제는 가상자산 제도가 부재하다는 것"이라며 "방치된 시장을 관리되는 시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byh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사진
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