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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24일 '변리사 공동 소송대리권 부여의 위헌성' 심포지엄 개최

기사입력 : 2022년05월23일 10:51

최종수정 : 2022년05월23일 10:51

대한변호사협회 14층 대강당
온라인 웨비나 중계 병행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오는 24일 오후 4시 대한변호사협회 14층 대강당에서 '변리사 공동 소송대리권 부여의 위헌성'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박상수 대한변협 부협회장이 좌장을 맡으며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변호사 제도의 헌법적 의미 - 변리사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관련하여'라는 주제로, 강현중 전 사법정책연구원장이 '변리사회가 제안한 변리사법 개정안은 헌법 위반이다'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변리사 공동 소송대리권 부여의 위헌성에 대한 심포지엄 2022.05.23 jeongwon1026@newspim.com

토론에는 최재원 대한변호사협회 감사, 차상진 대한특허변호사회 회장, 정원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이환주 파이낸셜뉴스 기자가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심포지엄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위헌성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앞서 대한변협은 "변리사법 개정안은 특허, 디자인, 상표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변호사 대리에 관한 원칙을 무시하고 민사 사법 기본 체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법안"이라며 변리사법 개정안의 즉각 폐지를 촉구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변리사법 개정안의 위헌성과 문제점에 대한 전문적이고 철저한 분석과 공론화 과정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권익을 수호하고 사회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가 현명한 판단을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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