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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현대차 허위사실유포' 오토포스트 전 편집장에 징역 6월 구형

기사입력 : 2022년05월23일 12:50

최종수정 : 2022년05월23일 12:51

거짓제보 바탕 '개쓰레기차' 자극적 표현 사용
"진심으로 사죄...선처 호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검찰이 현대자동차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의 자동차 전문 유튜브 채널 '오토포스트'의 전 편집장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23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편집장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6월을 구형했다.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5 [사진=현대차]

A씨 측 변호인은 "20대 초반이었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단독으로 기획하고 주도한 것은 전혀 아니다"며 "피고인은 수사 초기에는 당황스러운 마음에 전 회사의 지시대로 사건 범행을 일부 부인하기도 했으나 결국에는 양심의 판단에 따라 용기를 내어 모든 범행의 전모를 밝혔다"며 전 소속회사에 대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고인은 현대차 측에 진심어린 사죄 의사를 전하며 원만한 합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 역시 최후진술을 통해 "저 역시 해당 내부 고발자가 온전한 내부 고발자가 아니라 악의적 목적을 갖고 접근한 사실을 언론을 통해 알게 됐고 이후 제 삶도 피폐해졌다"며 "현대차 그룹 관계자들과 해당 영상으로 피해를 보신 모든 분들에게 깊이 사죄드리며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선고공판은 오는 7월 11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자동차 전문 유튜브 채널 '오토포스트'의 전 편집장으로서 허위제보를 바탕으로 현대차의 부당해고와 잘못된 조업관행을 비난하는 영상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제보자 B씨가 현대차 직원이 아닌 외부 협력업체에서 한시적으로 파견한 외부 인력임을 인지했음에도 '현대차 생산 관련 근무를 하다가 해고를 당한 내부 고발자'라는 문구를 반복적으로 노출하고 현대차에 대해 '개쓰레기차' 등의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제보자 B씨는 차량 손괴행위 적발에 따라 파견계약이 종료된 자로 현대차는 B씨에 대해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B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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