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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법사위원장이 뭐기에...'여소' 국민의힘 "여당 역할 위해 양보 못해"

기사입력 : 2022년05월24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5월24일 08:19

하태경 "여소야대 국면에서 사실상 할 수 있는 게 없다"
한무경 "민주당 꼼수 못 막는다...약속은 지켜져야"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법안 상정의 문지기인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의 극한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여야가 후반기 국회에서는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는 데 합의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번복하면서다.

'소수 여당'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당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 법사위원장만큼은 꼭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유는 국회 법사위원장의 막강한 권한 때문이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180석 가까이 갖고 있는 거대야당이고 국회의장까지 민주당 출신이라 국민의힘은 여당이지만 사실상 힘이 없다"며 "윤석열 정부와 호흡을 맞춰야 하는데 법사위원장마저 민주당이 가져가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달 26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광온 위원장이 물을 마시고 있다. 2022.04.26 kilroy023@newspim.com

한무경 의원도 이날 "과거 민주당이 대부분의 상임위원장을 가져가면서 한 약속이 법사위원장은 정권과 상관없이 국민의힘에게 주겠다고 했다"며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번 검수완박처럼 위장탈당 등 다른 꼼수가 가능한데 법사위원장을 빼앗기면 꼼수를 방어할 수 없다"며 "민감한 법안에 대해서는 다수결로 통과하는 경우가 많은데 위원장이 만장일치로 가야겠다고 하면 소통에서 제외된다. 그만큼 위원장 자리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해 7월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을 11 대 7로 재배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당시 법사위원장의 경우 전반기에는 민주당이, 후반기에는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이번주 새 국회의장 선출과 함께 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을 위한 원(院) 구성 협상도 진행돼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이 후반기에도 법사위원장을 맡겠다는 태도를 고수하며 갈등이 일고 있다.

현재 여야 원내 지도부가 물밑에서 접촉하며 원구성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지만 진척은 없는 상태다.

이같이 법사위원장을 둘러싼 갈등이 첨예한 이유는 법사위의 지위와 기능이 막강하기 때문이다.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라고 해서, 바로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법안들은 법사위를 거쳐 법안 심의를 받아야한다.

해당 안건을 가결해 본회의로 넘기는 권한은 법사위원장에게 있기 때문에 정당의 입법 성과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친다. 어떤 법안이든 법사위원장이 극구 반대한다면 법안 통과는 지체되거나 가로막힐 수 있다.

윤석열 정부가 출발한 시점에서 과반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차지해야 하는 자리다. 최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등 주요 쟁점 법안이 일사천리 처리되는 동안 손놓고 지켜봐야 했던 국회 상황을 보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반드시 사수해야 하는 것이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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