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美 증시 변동성 높아져도 패닉할 필요 없는 이유는

기사입력 : 2022년05월24일 11:01

최종수정 : 2022년05월24일 11:01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미국 증시가 20년 만에 최장기 하락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추가 하락에 대한 경고도 끊이지 않고 있지만 투자자들이 크게 패닉할 수준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와 눈길을 끈다.

지난주까지 미국 증시 S&P500지수와 나스닥지수는 7주째 주간 하락을 기록한 상태다. 이는 각각 2001년과 2002년 이후 최장기 주간 하락세다.

월가에서는 ▲40년래 최고치로 치솟은 물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공급망 차질 ▲식량 부족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 ▲경기 침체 우려 등 유례없는 겹악재를 이유로 아직 바닥이 아니라는 비관론을 쏟아내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자산시장으로 쏟아져 들어온 초보 투자자들이 공포에 질려 투매에 나서는 점도 현재의 시장 혼란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 2년 사이 약 2000만명이 투자를 시작했고, 작년 슈왑 보고서에 따르면 미 증시 투자자들의 15%는 코로나 활황장이 펼쳐지던 2020년부터 투자를 시작한 사람들이다.

하지만 23일(현지시각) CNN은 미 증시가 약세장에 발을 들인 상황에서 투자 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나, 적어도 기술적 관점에서는 패닉할 만큼은 아니라면서 3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권거래소 앞 황소와 곰 동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불마켓, 항시 베어마켓 충격 만회

첫째로 과거 14차례 강세장과 14차례 약세장을 비교했을 때 강세장에서의 수익이 약세장에서의 손실을 훨씬 넘어섰다는 점이다. 약세장에서 손해를 봤더라도 장기적으로 다음 강세장이 올때까지 기다리면 결국은 손실보다 더 큰 수익이 돌아온다는 것이다.

S&P다우존스 데이터에 따르면 1932년 이후 14차례 강세장에서 기록된 평균 수익률은 175%였던 반면, 1928년 이후 총 14차례 약세장에서 기록된 평균 손실은 39%에 불과했다.

과거에는 약세장의 기간도 강세장보다 훨씬 짧았다. 1932년 이후 평균 약세장은 평균 56개월에 한 번씩, 즉 4년 반에 한 번씩 나타났는데 지속 기간은 평균 1년 정도였다. 하지만 뒤이어 나타난 강세장들은 그보다 더 오랜 기간 지속됐다.

소파이 투자전략 대표 리즈 영은 시장이 이번에 경기 침체라는 변수만 피할 수 있다면 큰 폭의 반등이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1970년대 S&P500지수는 경기 침체 없이도 10% 넘게 빠졌는데 하락 흐름이 수 주 지나지 않아 증시는 이내 가파르게 반등했다. 현재 시장은 이미 경기 침체 가능성을 가격에 반영 중이기 때문에 연준이 연착륙에만 성공한다면 반등 수익률은 어마어마할 것이란 판단이다.

과거 불마켓과 베어마켓 기간과 수익률 추이 [사진=S&P글로벌/CNN재인용] 2022.05.24 kwonjiun@newspim.com

◆ 장기 하락장 1년 뒤엔 10% 수익

뉴욕증시 주요 지수의 주간 하락 흐름이 장기화했을 때 반드시 긍정적인 반등 흐름이 이어진다는 점도 투자자들이 패닉할 필요가 없는 이유다.

과거 흐름상 지수가 6주 연속 떨어지면 1년 뒤에는 10% 넘는 수익률이 기록됐다. 당장 반등 후 4주 후에는 1.57%, 8주 후에는 1.27% 정도의 상승이 연출됐고, 26주 후 평균도 1.98% 정도다.

셰퍼 투자서비스 선임 애널리스트 로키 화이트는 "지금이 단기 베팅에 적기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장기 하락 흐름이 나타났을 때 4주 뒤에는 S&P500 수익률이 평균 1.57%로 평소 4주 수익률 0.67%를 훨씬 웃돈다고 강조했다.

화이트는 "1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보면 수익률 측면에서는 (지금 같은 하락장을 겪을 때나 아닐 때나)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장기 투자 관점에서 매수해서 들고 있는 투자자들은 지금 패닉 매도에 나설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 공포지수 '금융위기' 수준 아냐

최근 시장 변동성이 높아지긴 했지만 과거 위기들과 비교하면 그리 위험한 수준은 아니라는 점도 투자자들이 아직은 공포에 떨지 않아도 되는 이유다.

CNN은 S&P500지수가 고점 대비 20% 가까이 빠진 현 시점에서도 공포지수로 불리는 변동성지수(VIX)는 과거 주요 위기 당시만큼 높아지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하워드 실버블랏 S&P다우존스 선임 인덱스 애널리스트는 "VIX 과거 흐름을 살펴봤을 때 현재의 불확실성 수준을 감안한다면 VIX 지수가 생각보다 높지 않은 편"이라고 말했다.

VIX지수가 지난 두 번의 경기 침체 당시보다 낮다고 강조한 실버블랏은 "과거에 비해 강세론자와 약세론자들이 더 적절히 섞여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시장이 지지선을 조만간 다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공포지수로 불리는 VIX지수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나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초기와 비교해 여전히 낮은 수준임. [사진=레피니티브/CNN재인용] 2022.05.24 kwonjiun@newspim.com

kwonjiun@newspim.com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