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靑민정수석 대신 공직자 인사권 쥔 한동훈...'권력 비대화' 우려도

기사입력 : 2022년05월24일 16:37

최종수정 : 2022년05월24일 16:37

법무부, 24일 인사 검증 기구 신설 위한 입법예고
한동훈 장관 '권한' 집중...'검찰공화국' 지적도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한동훈 법무부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해오던 공직후보자 인사 검증을 위해 별도의 조직을 신설하겠다고 예고하자 권력 집중과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통령과 법무부, 검찰로 이어지는 직할 체제가 갖춰지면서 법무부의 영향력이 커지는 만큼, 오히려 권한을 남용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 2022.05.24 yooksa@newspim.com

법무부는 24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법무부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공직후보자의 인사 정보 수집과 관리, 사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인사정보관리단장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겠다는 취지다.

주요 안은 인사정보관리단장 밑에 인사정보1담당관 및 인사정보2담당관을 각각 한 명씩 두고 관련 인력 20명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나급 1명, 검사 3명, 3‧4급 1명, 4‧5급 4명, 5급 4명, 경정 2명, 7급 3명, 8급 1명, 방호9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인사혁신처 소관의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과 행정안전부 소관의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도 진행되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 공약을 내놨다. 공직자 인사 검증을 법무부와 경찰에 맡기고 청와대의 권한과 역할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무부가 인사 검증 권한까지 쥐게 되면 '검찰공화국'이 현실화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인사 검증을 이유로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검찰의 수사와 기소까지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당선 이전부터 본인의 복심으로 알려진 한 장관에게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부여한다는 비판도 있다. 한 장관은 취임 하루 만에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검사들을 검찰 지휘부에 전진 배치해 편중 인사 논란을 낳았다.

장유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법센터 소장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권한이 집중돼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전혀 작동하지 않고 법무부와 검찰이 동일한 조직이 될 수 있다"며 "법무부가 인사 검증을 위한 정보를 갖게 되면 언제든지 정보를 토대로 캐비넷 수사를 할 여지가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법무부는 민간 선출 권력이기 때문에 공안 권력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대통령과 법무부, 검찰이 하나로 이어지는 체제가 구축되면서 검찰공화국, 검찰 독재가 현실화 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 공직기강비서관 출신의 이병군 변호사는 법무부와 경찰에 인사 검증을 맡기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최근 라디오에 출연해 "국가공무원법상 공직후보자 인사 검증은 인사혁신처장의 권한"이라며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위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장이 법령으로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위탁을 해놨는데 이걸 법령 개정 없이 법무부에서 그냥 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라 인사정보관리단장과 관련 인력이 증원되면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 정보와 수집, 관리, 사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인사 검증의 공정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오늘 입법이 예고된 첫 날이라 당장 설명하기는 어렵다"며 "추후 기회가 되면 구체적으로 알리겠다"고 말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