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제약·바이오

속보

더보기

폐지된 제도로 급여정지까지...동아에스티에 적용된 단순 계산법

기사입력 : 2022년05월31일 13:46

최종수정 : 2022년05월31일 13:46

보건복지부, 대법원 판단으로 재처분 내려
업계에선 "과도하다"며 합리적 처분 촉구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동아에스티(동아ST)가 보건복지부의 급여정지 행정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가 내달 2일 안에 결정된다. 이번에도 법원이 동아에스티의 손을 들어준다면 보건복지부의 재처분 적법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업계에선 사실상 실제적 효력을 잃은 급여정지는 과도한 처분이라고 입을 모은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동아에스티가 신청한 급여정지와 과징금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 여부는 늦어도 내달 2일 나올 예정이다. 약가인하의 경우 집행정지가 인용돼 본안 소송을 앞두고 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약사법 위반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법리적 논쟁 사항이 있어 합리적인 행정처분을 받고자 집행정지 신청 및 소송 등의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말했다.

◆리베이트 투아웃제 적용...급여정지는 시장 퇴출 의미

이 사건은 보건복지부가 2018년과 2019년에 걸쳐 동아에스티의 리베이트 행위(약사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리면서 불거졌다. 보건복지부는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의료인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며 동아에스티에 130개 품목 6.54% 약가인하, 과징금 138억원, 87개 품목의 2개월 건강보험 급여정지 등을 처분했다.

[로고=동아ST]

동아에스티는 처분 규모 등에 대해 부당하다며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내고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지난해 대법원은 리베이트 일자를 기준으로 약가인하 또는 급여정지 분리 적용 등을 반영하라고 처분을 조정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의 판단을 기반으로 보건복지부는 최근 약가 인하 122개 품목 평균 9.63% 약가인하, 과징금 108억원, 72개 품목 1개월 급여정지로 재처분했다.

업계에서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급여정지다. 전문의약품의 경우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1개월만 정지되더라도 품목 삭제에 버금가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환자가 부담하는 약값이 큰 폭으로 상승해 해당 약은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어서다. 업계에서 급여정지 처분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는 배경이다. 

급여정지에 대한 처분은 이미 사라진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적용됐다. 이 제도는 리베이트를 제공하다가 적발되면 1차엔 급여정지 처분을 내리고 2차 땐 보험 청구를 아예 삭제시키도록 했다.

리베이트 투아웃제 시행을 앞두고 당시 업계는 리베이트의 제공 경위가 고려되지 않아 제약사의 영업 활동이 과도하게 제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회사가 리베이트 근절을 노력했는데도 직원 개인의 일탈 행위로 급여정지라는 극단적인 처벌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제도 손질을 요구했다.

◆실효성 없어 4년만에 폐지...업계 "부당하다"

업계의 반발에도 2014년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시행됐으나 단 4년만인 2018년 폐지됐다. 본래 입법 취지와 달리 환자의 건강권 침해, 요양기관의 행정력 낭비 등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노바티스의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이 불씨를 당겼다. 노바티스의 리베이트 행위로 글리벡이 2017년 급여정지 대상에 포함되면서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 문제가 대두됐다. 결국 과징금으로 대체됐다. 제네릭이 있는데도 급여정지를 과징금으로 갈음하면서 리베이트 투아웃제의 모순도 드러났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으로 현재는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 2차 적발까진 약가인하, 3·4차 적발 땐 급여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특히 3·4차 처분을 받을 땐 환자 진료의 불편을 초래하는 등 공공복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의약품은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급여정지 대신 폭넓게 과징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법이 지난해 개정됐다"며 "실상 급여정지 제도는 사문화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잘못된 법에 의해 처벌을 받은 것은 부당한 측면이 있다"며 "합리적인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km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