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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제자 성추행' 前서울대 교수에 징역 6월 구형

기사입력 : 2022년06월08일 18:32

최종수정 : 2022년06월09일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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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적수치심 유발 강제추행 고의 충분히 인정"
피고인 "상식에 걸맞는 공정한 판단 내려주길 부탁"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검찰이 대학원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대학교 교수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8일 같은 학과 대학원생 제자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jeongwon1026@newspim.com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팔짱을 끼라고 요구할 이유도 없다"며 "이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전혀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고의라는 것은 범죄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저지르려는 의사로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며 "성욕을 자극하거나 만족시키기 위한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이는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까지 제출한 모든 증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실행한 것으로 강제추행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배심원단에게 "피해자가 겪은 범행 당시 수치심과 고통을 헤아려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 사건의 중대성, 피해자가 받은 고통, 피고인의 반성하지 않는 행태, 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월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5년간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해달라고 배심원단과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제가 하지도 않은 일을 증명하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며 "아직도 무엇이 그 학생을 그토록 경악하게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인생에 대해서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깊은 회의감과 환멸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여기 선 가장 큰 이유는 억울함을 푸는 것이 최선의 방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며 "부디 상식에 걸맞는 공정한 판단을 내려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최후진술을 마쳤다.

국민참여재판은 무작위로 선정된 국민 배심원이 유·무죄 평결을 내리고 유죄 평결이 내려진 경우 적정한 형량을 토의하는 형사재판이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배심원단의 평의 후 이르면 이날 중 나올 예정이다.

앞서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은 ▲지난 2015년 2월 초순경 페루에서 고속버스로 이동하던 중 앞자리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정수리를 만진 점 ▲2017년 6월 스페인 학회 참여 후 카페에서 피해자의 치마를 들추고 허벅지 안쪽의 흉터를 만진 점 ▲같은 날 새벽 피해자의 팔을 잡아 억지로 피고인과 팔짱을 끼게 한 점이다.

그러나 A씨 측은 "피해자의 정수리를 누른 것은 지압을 해준 것이고 피해자 허벅지에 화상입은 것을 걱정하는 마음에 붕대부분만 손가락으로 짚어본 것 뿐"이라며 "성적수치심을 주는 행위로서 한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한 "팔짱을 낀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가 스스로 자연스럽게 팔짱을 낀 것이고 피고인이 강제로 끼운 것은 아니다"며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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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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