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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감염병 원숭이두창 감시 강화...대전시 "상황별 대응체계 마련"

기사입력 : 2022년06월10일 10:17

최종수정 : 2022년06월23일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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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반 운영...전파 가능성 따라 격리치료도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는 최근 제2급 감염병으로 지정된 원숭이두창에 대한 감시·대응 체계를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정부의 원숭이두창 위기 경보 '관심'단계 발령에 따라 대책반을 운영하는 등 발생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숭이두창 양성 판정이라고 표시된 검체 튜브 일러스트 이미지. 2022.05.22 [사진=로이터 뉴스핌]

의심환자 신고 등 신속한 감시체계와 정확한 검사를 위한 진단검사체계를 마련하고 환자 이송체계 및 병상확보 등 인프라 등을 점검하는 등 대응 방안을 준비 중이다.

대전시는 해외에서 확진 또는 의심 환자와 접촉하거나 현재 발병지역 여행력 등이 있을 경우 귀국 후 21일 이내까지 발병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38.5도 이상의 급성발열, 림프절 병변(림프부종), 두통, 급성발진 등 의심증상이 있을 시 가까운 병의원을 신속히 방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해외유입 감염병의 국내 유입 가능성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해외유입 감염병의 지역사회 유입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 시민과 의료계의 협조가 필요하며 상황별 대응체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숭이두창은 현재까지 국내 감염사례는 없다. 하지만 지난 7일 기준 해외 37개국에서 1000명 이상이 확진되는 등 감염 의심 사례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

정부 역시 지난달 31일 대책반 운영에 이어 위기 경보 '관심' 단계 발령과 함께 각 지자체에 후속 조치를 통보해왔고 지난 8일부터는 원숭이두창을 제2급 감염병으로 지정하는 관련 고시를 개정한 상황이다. 2급 감염병으로는 코로나19, 결핵, 수두 등 22종이 지정돼 있다.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되면 확진자 발생 시 의료진은 발견 24시간 내 방역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전파 가능성에 따라 격리치료도 이뤄진다. 현재 정부는 원숭이 두창 접촉자 격리에 대해서는 필요성은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현재 비축한 두창 관련 백신은 1세대, 2세대를 모두 포함해 3502만명 분이다. 두창 백신은 원숭이두창에 대해 약 85% 예방효과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재 정부는 관련 백신을 전면 의무 접종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백신 부작용 사례가 보고됐고 일반대중 대상 접종은 위험대비 이득이 크지 않다는 까닭에서다. 실제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최준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일 질병관리청으로부터 향후 원숭이두창 유행에 따른 백신 접종을 시행하더라도 백신패스는 도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인을 받기도 했다.  

nn041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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