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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 후 관사 귀갓길 숨진 30대 검사…법원 "국가유공자는 아냐"

기사입력 : 2022년06월13일 07:00

최종수정 : 2022년06월13일 07:00

사망한 현직 검사 유족, 소송냈으나 패소
"국민 생명 '직접' 관련 직무 중 사망해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야근 후 관사(官舍)로 돌아가다가 과로와 직무상 스트레스로 갑자기 숨진 30대 검사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며 유족이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A검사의 유족이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대전지검 천안지청에서 근무하던 A검사는 2018년 9월 7일 오전 0시58분 경 관사 엘리베이터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이후 서울남부보훈지청은 지난해 4월 "망인이 과로와 직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급성 심근경색이 발병해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며 A검사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자법)에서 정한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다만 "망인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중 사망했다고 인정할 만한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에서 규정한 순직공무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A검사의 유족은 "검사로서 수행한 범죄 수사 등 업무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며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A검사가 수행한 업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관련돼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봤다.

법원에 따르면 A검사는 2018년 2월 천안지청에 전입해 같은 해 7월까지 약 5개월 동안 공판검사로 근무하면서 총 718건의 형사사건을 담당했고 같은 해 7월부터 9월까지는 북한이탈주민 및 소년사건을 전담하는 수사검사로 있으면서 453건을 배당받아 349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A검사는 매일 오전 8시 전후 출근해 야근을 하는 경우 오후 10~11시까지 근무했으며 2018년 3~8월 최소 135시간의 초과근무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국가유공자법은 순직공무원을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임조항인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에서는 직무수행 요건에 '생명과 신체에 고도의 위험이 따르는 업무'로 그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자법 관련 규정의 문언상 차이 등을 종합해보면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되기 위해 필요한 '직접적인 원인관계'는 단순히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사망이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망인의 업무가 구 국가유공자 시행령에서 예정하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망인이 주로 수행한 업무는 검찰청법에 따른 범죄의 수사, 공소의 제기, 재판의 집행지휘·감독 등이고 망인이 사망하기 직전 6개월간의 업무 내역을 보더라도 생명·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이 뒤따르는 직무라고 볼 만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며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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