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사교육 단체가 코로나19 확산 당시 유전자 증폭(PCR) 선제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한 서울시 행정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9일 함께하는사교육연합(함사연)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학원, 카페, 식당, 노래방, PC방 영업주와 종사자 약 60만명에게 선제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함사연은 "학원 종사자에게 검사를 의무화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며 "결혼식장, 장례식장, 공연장과 비교할 때 학원이나 교습소의 감염 가능성이 크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해 8월 이들의 집행정치 신청을 기각한 데 이어 이날 소송에서도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집행정지 신청 기각 당시 재판부는 여러 학생이 한 곳에 모여 강습을 받는 학원 특성상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이 상존한다며 선제검사 과정에서의 불이익이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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