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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규제 푸는 정부…이통3사, UAM 사업 기대감

기사입력 : 2022년06월14일 15:15

최종수정 : 2022년06월14일 15:15

국토교통부, 드론 야간비행 등 관련 규제 완화 발표
SKT·KT·LG유플러스, K-UAM 실증 사업 참여

[서울=뉴스핌] 이지민 기자 = 정부가 드론 등 신산업 분야 규제 개선에 드라이브를 걸며 도심항공교통(UAM) 사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드론과 UAM을 동일선상에 두기엔 어려움이 있지만, 업계에선 그간 심했던 '하늘길'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등장한 것은 고무적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가 미래 먹거리로 선점한 UAM 사업 활성화 역시 기대되는 상황이다.

[뉴스핌=김나래 기자] 미국 캘리포니아주(州) 마리나시(市)에 위치한 조비 에비에이션 R&D 센터에서 UAM 서비스 실증에 투입되는 시제기의 모습. [사진=조비 에비에이션 제공] 2022.04.23 ticktock0326@newspim.com

14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드론, 첨단산업 교육, 전기차 등 신산업 분야 현장에서의 규제 33건 개선책을 발표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에너지·신소재 분야 12건, 무인이동체 5건,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5건, 바이오헬스케어 10건 등의 규제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주목할 부분은 드론 야간비행 시 필수 구비장비 및 시설 규제 완화와 특별비행 안전기준 확대다.

현재 드론 야간비행을 진행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 특별비행 승인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구비해야 하는 안전장비와 시설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어 사업자들은 기술이 발전함에도 불구하고 최신 장비를 사용할 수 없다는 애로사항을 가졌다. 정부는 이 부분을 인지하고 항공안전기술원의 안전점검을 받은 후 비행을 승인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에 나선 것이다.

UAM은 전기로 구동하는 비행체 기반의 항공 이동 서비스다. 국내 이동통신 3사는 UAM을 미래 먹거리로 선정, 꾸준히 관련 사업을 펼쳐왔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통3사는 국토교통부 주관 한국형 UAM(K-UAM) 실증 사업에 참여한다.

통신3사 로고 이미지 [사진=뉴스핌DB]

SK텔레콤은 한국공항공사, 한화시스템,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함께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한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 2월 UAM에 활용되는 수직이착륙비행체(eVTOL)의 최장 비행 기록 보유 기업인 조비 에비에이션과 업무협약(MOU)을 맺기도했다.

KT는 현대자동차,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한항공, 현대건설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KT는 통신 인프라와 데이터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맡아 진행한다.

LG유플러스는 파블로항공, 카카오모빌리티, 제주항공, GS칼텍스, 버티컬 등과 함께 사업에 참여한다.

통신사업자들이 가진 자체 통신 기술을 접목해 UAM 시장을 선도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면서, 이번 규제 완화가 이통3사가 집중하는 UAM 시장을 키울 수 있을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물론 드론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은 '언맨드시스템' 교통 수단인 반면 UAM은 사람이 직접 운전하고 사람을 태우는 용도로 개발되는 교통 수단이라는 차이점을 가지기 때문에 접근 방식이 다르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배재성 항공대 항공우주 및 기계공학부 교수는 "비행 동력 부분에서도 드론과 UAM에서 차이가 있어 일반인들이 보는 것보다 복잡하다"면서 "UAM의 경우 사람이 타게 되면 현재 항공안전시스템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무인 기기인 드론에 비해 사람이 운전하는 UAM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더 강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드론을 날릴 수 있다고 해서 UAM을 날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드론 규제 해소만으로 UAM 사업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국토부에서도 UAM 관련 법안을 만들기 위해 법 초안을 가지고 민간 의견을 열심히 수렴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업계에선 꾸준히 UAM을 비롯한 '하늘길' 관련 규제 완화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온 만큼, 하늘길이 열린다는 측면에서 이번 규제 완화를 의미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모빌리티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과감하게 관련 기준을 완화한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면서 "물론 개인·상업용 드론과 UAM은 다르지만 UAM을 대형 드론이라고 생각하면 동작 원리가 비슷하기 때문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드론 야간 비행 규제가 풀리면 산업 목적 드론 사업자들의 사업 진입 장벽이 낮아지는 효과도 기대된다"면서 "2025년 UAM이 상용화되기 전까지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드론 관련 규제가 변하면서 3년 뒤 UAM에 대한 규제가 풀릴 것이라는 기대감은 있다"고 전했다.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드론 원스톱' 사이트 내 비행금지구역 안내 지도. [사진=드론원스톱 홈페이지 갈무리]

드론 규제 완화를 시작으로 비행금지구역에 대한 전체적인 규제 완화가 시행되길 기대하는 시각도 있다. 현재는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으면 서울시에서 드론을 날릴 수 있는 곳이 매우 적은 상황인데, 드론이라는 새로운 수단에 대해 정부가 규제 완화에 나선 것이 고무적이라는 해석이다.

이수범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여태까지 비행 관련 규제가 심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특히 서울 내에서는 더 심하게 규제를 받고 있었기에 드론 관련 사업을 하기에 어려움이 컸는데, 이번 발표를 계기로 (이런 부분이) 조금 완화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전했다.

배 교수는 "UAM 사업자들이 공항과 도심을 연결한다는 부분을 강조하는데 현재 서울시 도심이 거의 다 비행금지구역"이라면서 "비행금지구역 관련 규제가 부분적으로 풀리면 상황이 나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catchm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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