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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주택자 종부세 3000억 줄어든다

기사입력 : 2022년06월18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6월18일 06:00

정부,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인하 방안 발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45% 인하
종부세 과세 기준선 11억→14억 한시 인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면서 올해 이들이 부담해야 할 종부세가 3000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를 인하하는 방안이 담겼다. 

우선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의 재산제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낮춘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을 말한다.

또 100% 적용하던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로 하향 조정한다. 단 특별공제 3억원을 한시 적용해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올해 한시적으로 기존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린다. 

이 경우 공시가격 35억원(시가 50억원)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는 올해 종부세로 904만원, 같은 가격 아파트를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4805만원이 절감된다.  

기재부는 이번 개편안에 따라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과세대상이 기존 21만4000명에서 12만1000명으로 절반 가량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또 이들이 부담해야 할 종부세액은 4200억원에서 1200억원으로 3000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종부세 납부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다. 

이 외에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되거나, 상속주택, 지방 저가 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게 된 1가구 1주택자는 종부세 과세 때 1가구 1주택자로 인정해주는 내용도 이번 개편안에 담겼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올해 종부세 부과 시점 이전에 법 개정이 이뤄져야 했으나 어려움이 따라 시행령으로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이라며 "시행령으로 종부세는 최하 60%까지만 낮출 수 있어 특별공제 3억원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번 종부세 면제 대상 확대는 공시가격이 최근 2년간 과도하게 오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라며 "그동안 비정상적이었던 조세 정책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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