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법원 "인사발령 이후 기소된 군인, 진급예정자 명단 삭제는 부당"

기사입력 : 2022년06월19일 09:00

최종수정 : 2022년06월19일 09:00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인사발령이 난 이후 군사법원에 기소된 군인의 진급예정자 명단 삭제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중령 진급을 앞두고 군사법원에 기소된 군인 A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진급예정자 명단삭제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앞서 공군 소령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19년 중령 진급예정자로 선발됐다. 국방부장관은 지난 2019년 9월 20일 A씨에 대하여 2019년 10월 1일자로 공군소령으로 진급시킨다는 내용의 인사명령을 내렸다.

그런데 2019년 9월 25일 A씨가 상관 명예훼손 및 상관 모욕 혐의로 군사법원에 기소됐고 국방부장관은 이를 두고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며 원고에 대해 중령 진급 무효 인사명령을 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하여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군 인사법에 따르면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면 진급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할 수 있다.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에는 진급 발령 전에 ▲군사법원에 기소되었을 경우 ▲중징계 처분을 받았을 경우 ▲본인에 의사에 따르지 않은 전역 사유가 존재하여 전역심사위원회 회의에 부쳐질 경우 등이 있다.

재판부는 "원고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당시에는 진급 발령이 있었던 상태이고 원고는 진급 발령 이후 기소되었기 때문에 이는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으로 인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고 현재 상고심 계류 중인 점, 이 사건 처분이 유지될 경우 원고는 소령 계급정년으로 전역하게 되는 바 사후적으로 원고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더라도 이에 대한 구제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보면 A씨를 진급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보다 이로 인해 A씨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의 안정 침해 등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판단된다"며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