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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대책] 상생임대인,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완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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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전입 규제 완화
분상제 적용 아파트 실거주 의무 완화

[서울=뉴스핌] 김명은 기자 = 정부가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로 인상하는 상생임대인에 조정대상지역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완전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을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 주택 전입 기한을 폐지한다. 아울러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실거주 의무요건을 기존 최초 입주가능일부터가 아닌 해당 주택의 양도·상속·증여 이전까지 실거주 기간으로 변경해 신축 아파트의 전월세공급을 늘리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2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윤석열 정부 첫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전월세 가격 인상 자제를 유도하고 양도세 실거주 의무 충족을 위한 자가 이주 과정에서의 연쇄적 임차인 퇴거 방지를 위해 상생임대인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한 임대인을 상생임대인으로 규정하고 이들에게 조정대상지역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중 1년 인정을 인정해왔다. 앞으로는 2년 거주요건 자체를 없애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2년 거주요건도 면제해준다. 또 임대 당시 다주택자여도 이후 1주택자 전환 계획이 있는 임대인에게도 혜택을 준다. 혜택 기간도 2년 연장된다.

정부는 임대 매물 유통을 늘리기 위해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처분·전입 의무를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구입을 목적으로 주담대를 받을 경우 6개월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 전입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앞으로는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이 2년으로 늘고 신규 주택 전입 기한은 폐지된다.

분양가상한제 거주 의무도 완화된다. 분상제가 적용되는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은 시세 대비 분양가에 따라 해당 주택의 입주가능일로부터 최대 5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최초 입주가능일 즉시가 아닌, 해당 주택의 양도‧상속‧증여 이전까지 실거주 기간을 준수하면 된다.

정부는 향후 1년간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임차인을 대상으로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과 대출한도 확대한다. 또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12%에서 최대 15%로 상향 조정하고 전세와 월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임대주택 양도 시 법인세 20% 추가 과세 면제를 위한 주택가액 요건을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완화하는 방식으로 임대주택 건설을 지원하기로 했다. 개인 임대사업자의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도 2년 연장한다.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작년 2월 17일 이후 임대 등록분부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을 완화(공시가격 6억원 이하→9억원 이하)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등록한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해준다. 공공매입임대 건설 목적의 투지 양도자에 대해서는 오는 2024년까지 양도세・법인세 특례를 연장한다.

정부는 단기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건설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건축허가 대상에 대해서도 사업계획승인 대상 미분양주택과 동일하게 거주 여부를 불문하고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아울러 신축 매입약정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이 매입 약정한 신축 주택에 대해서는 현행 용적률의 1.2배를 추가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전세형 공급과 최초 전세대출 기준 비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연장,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단계적 완화 등의 대책을 쓸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보다 근본적인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임대차법 개정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면서 "여야정 협의체와 같은 논의 기구를 구성하는 방안을 다시 한 번 국회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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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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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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