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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 서훈·김종호·이광철 검찰 고발

기사입력 : 2022년06월22일 12:58

최종수정 : 2022년06월22일 12:58

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등 혐의
"공수처가 수사 맡으면 2차 가해"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으로부터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친형 이래진 씨가 22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날 이씨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 전 실장 등을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국방부는 2020년 9월 27일 국가안보실로부터 지침을 하달받았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국가안보실에서 하달한 월북 관련 지침이 있어서 (이씨의 표류가) 월북으로 조작된 것인지 파악하고자 서 전 실장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경이 '자진 월북'이라는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한 배경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 지침이 있었다는 기사가 있었다. 민정수석실이 해경에 내린 지침으로 인해 월북 조작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북한군이 피살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배우자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열고 아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쓴 편지를 대독하고 있다. 해영경찰은 전날 이 사건에 대해 "월북 근거가 없다"며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왼쪽은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 2022.06.17 kimkim@newspim.com

이씨 측은 해당 수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아닌, 서울중앙지검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김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자를 고발한 사건을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공수처장이 수사한다면 이는 유족에 대한 2차 가해"라며 "만약 공수처가 수사를 맡게 되면 유족은 적극적으로 반대의견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내일까지 대통령기록관장이 (이번 사건) 정보를 공개할지 여부를 알려주기로 했다. 거부할 경우 민주당 원내대표를 찾아가 정보를 볼 수 있도록 건의할 예정"이라며 "(이를) 민주당이 거부하면 대통령을 고발할 수 있다"고도 했다.

해수부 공무원이었던 이대준 씨는 2020년 9월21일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어업지도선을 타고 있다가 실종됐고,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됐다. 사건 발생 뒤 해양경찰청은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발표했지만, 최근 해경과 함께 국방부는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다"고 수사 결과를 뒤집었다.

이래진 씨는 지난 20일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서 전 안보실장 등에 대한 고발 방침을 공개하며 고발을 예고했다.

이런 가운데, 감사원은 2020년에 진행된 수사 보고 과정과 업무 처리 절차가 적법,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정밀 점검하고자 감사를 진행 중이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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