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통진당 해산에 법정소란' 권영국 변호사, 파기환송심서 벌금 500만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2심 무죄…"법정소동죄에 헌재는 포함 안돼"
대법 "헌법심판, 헌재 심판정도 포함…다시 판단"
"재판 방해 목적 법정소동 인정"…벌금 500만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통진당) 정당해산을 결정하자 이에 반발해 심판정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영국 변호사가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전연숙 차은경 양지정 부장판사)는 23일 법정소동 등 혐의로 기소된 권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선고가 열린 지난 2014년 12월 19일 오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선고가 끝난 뒤 권영국 변호사가 이의를 제기하다 끌려나가고 있다. 2014.12.19 leehs@newspim.com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형법 제138조의 법원에 헌법재판소가 포함되고 재판에서 주문낭독 등 선고가 이뤄진 이후에도 재판장의 종결 선언이나 퇴정 전에는 법원의 재판이 완결된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은 변호사로서 누구보다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발언 내용은 헌재의 본질적인 기능을 부정하는 것으로 헌법재판소장으로 하여금 모욕감을 느끼고 당혹스럽게 만들어 그 후 원활한 진행을 하지 못하게 하는 충분한 소동으로 봄이 마땅하다"며 "특히 당시 방송으로 생중계돼 사회적 파급이 큰 행위였고 헌재소장은 소동으로 잠시 머뭇거리다 다른 헌법재판관들과 함께 퇴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재판을 방해할 목적의 법정소동을 인정할 수 있다"며 "법정소동죄는 법원의 공정한 재판기능을 훼손하는 행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진실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권 변호사는 2014년 12월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사건에서 박한철 당시 헌재소장이 정당해산결정 주문을 낭독하고 선고를 최종적으로 마치기 전 고성을 지르며 법정에서 소동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권 변호사는 박 소장과 재판관들이 착석해 있는 상태에서 "헌법이 정치 자유와 민주주의를 파괴했다. 민주주의를 살해한 날이다. 역사적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소리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형법 제138조는 법원의 재판을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1심은 "피고인으로서는 헌재의 재판을 방해할 목적으로 고성을 질렀다기보다는 해당 사건의 선고가 마쳐진 것으로 생각하고 선고 결과에 대한 불만을 강하게 표출하려고 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권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은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헌재가 형법 제138조에서 정한 '법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도 했다.

그러면서 "형법에는 법원에 관한 정의 규정이 따로 없지만 현행 헌법상 헌재는 법원과 별개의 헌법기관으로 규정되어 있다"며 "법원의 재판기능 보호와 마찬가지로 헌재 심판기능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법적 공백이 있다면 이는 문언의 의미를 넘는 해석이 아니라 법률 개정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8월 법정소동죄에서 규정한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도 포함된다며 원심 판단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은 "해당 규정은 법원이라는 국가기관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법원의 재판 기능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본조 제정 당시 헌재가 존재하지 않았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헌재의 헌법재판 기능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입법취지나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보다 충실한 해석"이라고 했다.

또 "헌재의 헌법재판이 법정이 아닌 심판정에서 이뤄진다는 이유만으로 본조의 법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며 "법정에서의 재판작용 수행과 헌재 심판정에서의 헌법재판작용 수행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덧붙였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사진
'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