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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 매각, 무산, 재매각....우여곡절 끝 KG그룹에 안긴 쌍용차

기사입력 : 2022년06월28일 17:15

최종수정 : 2022년06월28일 17:16

2009년 법정관리부터 KG그룹 최종 인수예정자 선정까지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쌍용자동차의 새 주인이 KG그룹으로 결정됐다. 서울회생법원은 28일 KG컨소시엄을 쌍용차 인수합병(M&A) 최종 인수예정자로 허가했다고 밝혔다.

KG컨소시엄은 특수목적법인(SPC)인 KG모빌리티, KG ETS, KG스틸, KG이니시스, KG모빌리언스 및 켁터스 PE, 파빌리온 PE로 구성돼 있으며 컨소시엄 대표자는 KG모빌리티다.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정문 전경 모습[사진=쌍용자동차]

법원의 최종 인수예정자 허가로 KG그룹은 쌍용차 매각까지 본계약과 관계인 집회를 통한 채권단 동의만 남겨두게 됐다.

쌍용차는 지난 2009년 법정관리 시작 이후 인도 마힌드라로에 인수합병됐지만 2020년 다시 기업회생에 돌입했다. 이후 2021년 에디슨모터스를 우선 인수예정자로 선정했지만 계약이 해지됐고 이번에 KG컨소시엄이 다시 최종 인수예정자가 됐다.

다음은 2009년 쌍용차가 법정관리에 돌입한 이후 KG그룹이 우선 인수예정자로 선정되기까지의 일지다.

◆ 쌍용차 매각 일지

▲ 2009년

1월 9일 상하이차, 쌍용차 법정관리 신청
2월 6일 법원, 쌍용차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

▲ 2010년

5월 10일 쌍용차 매각 공고
8월 12일 우선협상대상자로 인도 마힌드라 선정
11월 23일 쌍용차-마힌드라, 본계약 체결

▲ 2011년

3월 14일 법원, 쌍용차 기업회생절차 종료 결정

▲ 2013년

1월 10일 쌍용차 노사, 무급휴직자 455명 전원 복직 합의

▲2020년

4월 3일 마힌드라, 쌍용차에 신규 자본 투자 거부
8월 10일 마힌드라 "새 투자자 나오면 대주주 포기" 발표
12월 21일 쌍용차, 산업은행 대출금 900억 원 만기 도래. 기업회생 신청

▲2021년

1월 1일 마힌드라 "쌍용차 대주주 자리 투자자에 넘기고 30% 이하 지분 보유" 발
1월 28일 쌍용차, HAAH오토모티브와 P플랜 돌입 준비 발표
3월 23일 쌍용차, 감사의견 거절...한국거래소, 상장폐지 절차 진행
4월 2일 서울회생법원, 쌍용차 회생절차 개시 돌입
6월 8일 쌍용차 임직원, 직원 절반 2년간 무급휴직 등 자구 계획안 가결
6월 28일 쌍용차, EY한영회계법인 매각 주간사로 선정 및 매각 공고.
7월 30일 인수의향서 접수 마감...에디슨모터스·이엘비앤티·SM그룹HAAH오토모티브 등 인수의향서 제출
9월 1일 법원, 쌍용차 회생 계획안 제출 시한 11월 1일로 연기
9월 15일 쌍용차 인수제안서 접수 마감. 이엘비앤티·카디널 원 모터스 컨소시엄,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 인디 EV 등 3곳 매각 본입찰 참여.
10월 20일 법원, 우선협상대상자로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 선정
11월 2일 쌍용차-에디슨모터스, M&A 양해각서 체결
12월 19일 에디슨모터스-쌍용차, 인수대금 3048억원으로 합의

▲2022년

1월 4일 사모펀드 키스톤PE,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서 탈퇴
1월 10일 법원, 쌍용차-에디슨모터스 M&A 투자 계약 체결 허가. 쌍용차-에디슨모터스, M&A 본계약 체결.
2월 3일 에디슨모터스, 쌍용차에 150억 원 운영자금 지원
2월 28일 쌍용차, 회생 계획안 법원 제출. 회생채권 1.75%만 현금 변제 결정
3월 21일 쌍용차 채권단, 법원에 에디슨모터스 M&A 반대 탄원서 제출
3월 25일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 인수대금 잔금 2743억원 미납
3월 28일 쌍용차, 에디슨모터스에 계약해제 통보. 인수무산
3월 29일 에디슨모터스, 투자계약 해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4월 12일 KG그룹, 쌍용차 인수 사전의향서 제출
5월 4일 쌍용차 인수후보 예비 실사 마감
5월 13일 법원, 쌍용차 조건부 인수예정자에 KG컨소시엄 선정
6월 24일 쌍용차, 인수제안서 접수 마감...광림컨소시엄, 인수제안서 제출
6월 28일 법원, KG컨소시엄을 쌍용차 M&A 최종 인수예정자로 허가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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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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