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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교도소 순찰대원 명찰 패용 인권위 권고 받아들일까

기사입력 : 2022년06월29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6월29일 12:00

인권위, 기동순찰대원 명찰 패용 의견 표명
2019년 권고했으나 법무부 '거부'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교정시설 기동순찰대원이 명찰을 패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앞서 법무부가 이 권고를 거부했던 터라 한 장관이 이를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인권위는 지난 14일 한 장관에게 교정시설 기동순찰대원은 수용자들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명찰을 다는 것이 바람직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한 교도소 수용자인 A씨가 기동순찰대원이 복장에 명찰을 달지 않아 신원을 확인할 수 없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이 진정 사건을 각하했다. 명찰 미착용으로 인해 A씨가 구체적으로 피해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만 인권위는 성명 불상의 기동순찰대원에게 폭언과 폭행 등 가혹 행위를 당했다는 진정이 인권위에 지속 접수된다고 지적했다. 이때 기동순찰대원이 명찰을 달지 않아 수용자는 누구에게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특정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인권위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도 명찰 착용 근거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을 보면 경찰 등 공권력을 집행하는 공무원은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때 의무적으로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제시해야 한다.

인권위는 "공권력 집행의 정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지나친 기본권 제한에 대한 우려를 씻을 필요가 있다는 점과 교정시설 근무자 스스로 인권 침해를 경계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성명이 기재된 명찰을 다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2차 내각 발표 내용을 경청하고 있다. 2022.04.13 photo@newspim.com

이번 의견 표명에 앞서 인권위는 2019년 1월 16일에도 법무부 장관에게 기동순찰대원 복장에 명찰을 달 것을 권고했다.

당시 인권위는 외부 전문가들과 10개 교정시설을 방문하고 수용자 74명을 심층 면접한 뒤 법무부 장관에게 수용자 인권 증진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가 제시한 권고사항에는 기동순찰팀 대원 명찰 착용과 분리 수용 시 사유기록 작성 등 15개가 담겼다.

법무부는 15개 중 기동순찰대원 명찰 패용 등 6개 항목에 대해서 불수용 의견을 냈다. 법무부는 기동순찰팀 대원이 수용자로부터 협박과 진정, 고소·고발을 당하는 현실상 수용할 수 없다고 답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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