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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형평성 제고해야"

기사입력 : 2022년07월01일 09:35

최종수정 : 2022년07월01일 09:35

"지역가입자, 소득 중심으로 보험료 부과해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에 대해 "급여면에서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만큼 훌륭한 제도이지만, 부과 측면에서는 아직도 문제가 있다"라며 지역가입자의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미국의 경우 중산층이 몰락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의료보험이 없어 가족 중 한명이라도 중병에 걸리면 가계가 파산하기 때문이라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상현(왼쪽) 국민의힘 의원. 2022.04.29 kilroy023@newspim.com

윤 의원은 "한국은 급여면에서는 훌륭하지만 부과의 측면에서는 아직도 문제가 있다"라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사이 부담의 형평성 문제다. 그 중에서도 지역가입자 중 영세가입자에 대한 과도한 보험료 부담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보건복지부는 2022년 9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여 형평성을 높이겠다고 한다"라며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공제를 5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소득점수를 폐지하고 자동차 보험료 부과대상을 4000만원 이상으로 하며, 최저 보험료 기준을 변경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또 최근 시행령을 개정해 1세대 1주택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을, 1세대 무주택 세대의 경우 전세자금대출, 전세보증금 담보대출 등을 대상으로 하여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때 건강보험료 재산과표에서 일정비율을 공제해 준다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그러나 아직도 문제는 남아있다. 지역가입자들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부담능력에 비하여 과도한 보험료를 내게 되는 것"이라며 "보험료 산정에 적용되는 전세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요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실제로 부채를 가지고 있어 보험료 부담능력이 낮음에도 높은 보험료를 부과받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산에 보험료를 부과하려면 자산과 부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순자산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즉 지역가입자중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는 자산에서 부채를 공제한 순자산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의원은 "장기적으로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라는 이중적인 부과체계를 개편하여, 단일하고 공정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지역가입자에게만 주택과 자동차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주택과 자동차가 생활필수품인 상황에서는 올바른 부과방식이라고 하기 어렵다. 자동차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지역가입자도 소득을 중심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체계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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