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 서부경찰서는 이웃 주민에게 행패를 부리고 출동 경찰관을 둔기로 위협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10시 50분께 자택인 인천시 서구 불로동 한 빌라에서 주민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B 경사 등 경찰관 2명에게 둔기를 휘두르며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둔기로 위협 행위를 계속하자 테이저건을 쏴 체포했다
그는 빌라 복도에서 이웃 주민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리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에게 둔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신속히 제압해 다친 사람은 없었다"며 "A씨의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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