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고용부 "중대재해법 CSO 있어도 처벌 대상은 CEO"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최종 결정하는 CEO가 처벌 대상
"안전 담당해도 CEO 대체 못해"

[서울=뉴스핌] 이수영 기자 = 중대재해법을 적용 받는 50인 이상 기업들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안전·보건만을 전담하는 최고안전책임자(CSO)를 선임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꼼수'는 통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CSO도 CEO로부터 최종 확인을 받고 상황을 보고하는 위치에 있는 만큼 최종 결정권자, 즉 중대재해법상 처벌대상자는 CEO라는게 고용노동부의 판단이다.

[서울=뉴스핌] 이수영 기자 = 강검윤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장이 4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행사에 참석해 기업 경영책임자의 의무 이행을 당부하고 있다. 2022.07.04 swimming@newspim.com

강검윤 고용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장은 4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행사에 참석해 이 같은 해석을 내놨다.

올해 1월 27일 중대재해법이 시행됐지만 현장에선 아직도 기업 CEO 의무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세미나는 중대재해법에 명시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기업 CEO가 어떻게 지키고 사업장 관리를 해야 하는지 정부로부터 직접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일부 기업에서 면피성으로 중대 사고 발생시 CEO 대신 처벌 받을 CSO를 두는 정황을 보이고 있는데, 고용부는 이러한 사례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강 과장은 "중대재해 수사 과정에서 형식적으로 대표이사로 등록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을 총괄하고 권한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며 "안전과 생산을 분리할순 없기에 안전과 보건조치를 위반하는 현장소장이나 공장장에 대한 인사권과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위험한 사고 현장의 작업중지 지시를 내릴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 과장은 이어 "조사과정에서 CEO가 CSO에게 모든 사안을 위임했기에 보고 들은 바 없다는 주장을 많이 한다. 하지만 안전만 담당한다고 해서 CSO를 대표이사에 준하는 사람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제출 자료를 분석하다보면 기업 CSO 다수는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고 있었으며 CSO의 보고에 따라 CEO가 최종 결정하는 구조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고 부연했다.

강 과장은 또 "대표이사가 여러명이거나, 대표이사에 준하는 경우를 볼 수는 있으나 CSO를 경영책임자로 특정한 사례는 없다. 공동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공동대표 이사 두 명 모두 입건했다"고 말했다.

swimmi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충북지사 신용한 45.4% 김영환 40.8%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6·3 지방선거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3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0~21일 충청북도 만 18살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북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신 후보 45.4%, 김 후보 40.8%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4.6%포인트(p)로 오차범위 안이다. '없음' 5.7%, '잘 모름' 8.1%였다. ◆적극 투표층, 신용한 53.8% 김영환 39.8%  지역별로 ▲청주시 신 후보 44.7%, 김 후보 42.0% ▲충주·제천·단양 신 후보 47.0%, 김 후보 41.3% ▲보은·옥천·영동·괴산·증평·진천·음성 신 후보 45.5%, 김 후보 37.9%다. 연령별로는 ▲18~29살 신 후보 30.4%, 김 후보 38.4% ▲30대 신 후보 39.1%, 김 후보 45.4% ▲40대 신 후보 51.8%, 김 후보 36.1% ▲50대 신 후보 62.6%, 김 후보 30.1% ▲60대 신 후보 50.1%, 김 후보 38.3% ▲70대 이상 신 후보 32.5%, 김 후보 58.1%다. 성별로는 ▲남성 신 후보 47.4%, 김 후보 42.1% ▲여성 신 후보 43.4%, 김 후보 39.5%로 오차범위 안의 팽팽의 지지율을 보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84.9%가 신 후보, 7.3%는 김 후보를 지지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84.9%는 김 후보, 8.0%는 신 후보를 지지했다. 적극 투표층은 신 후보가 53.8%로 39.8%의 김 후보를 크게 앞섰다. 투표 의향자 중에서는 신 후보 48.5%, 김 후보 42.3%로 오차범위 안 접전이다. '잘 모름' 신 후보 20.8%, 김 후보 34.8%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이며 응답률은 7.7%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권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모든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6-05-23 05:00
사진
靑, 김승룡 소방청장 감찰 착수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김승룡 소방청장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 확인을 지시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현재로선 개인 비위로 인한 사유로 전해졌다. [남양주=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24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열린 현대자동차그룹-소방청 무인소방로봇 기증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2.24 khwphoto@newspim.com 김 청장은 허석곤 전 청장이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지난해 9월부터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올해 3월 새 청장에 정식 임명됐다. 청와대는 어떤 사유로 김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업무 추진비와 갑질 의혹이 거론되고 있다. 관용차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청와대는 감찰 사유에 대해 '개인 비위'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05-22 22:4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