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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중대재해법 CSO 있어도 처벌 대상은 CEO"

기사입력 : 2022년07월04일 15:34

최종수정 : 2022년07월04일 15:34

최종 결정하는 CEO가 처벌 대상
"안전 담당해도 CEO 대체 못해"

[서울=뉴스핌] 이수영 기자 = 중대재해법을 적용 받는 50인 이상 기업들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안전·보건만을 전담하는 최고안전책임자(CSO)를 선임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꼼수'는 통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CSO도 CEO로부터 최종 확인을 받고 상황을 보고하는 위치에 있는 만큼 최종 결정권자, 즉 중대재해법상 처벌대상자는 CEO라는게 고용노동부의 판단이다.

[서울=뉴스핌] 이수영 기자 = 강검윤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장이 4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행사에 참석해 기업 경영책임자의 의무 이행을 당부하고 있다. 2022.07.04 swimming@newspim.com

강검윤 고용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장은 4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행사에 참석해 이 같은 해석을 내놨다.

올해 1월 27일 중대재해법이 시행됐지만 현장에선 아직도 기업 CEO 의무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세미나는 중대재해법에 명시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기업 CEO가 어떻게 지키고 사업장 관리를 해야 하는지 정부로부터 직접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일부 기업에서 면피성으로 중대 사고 발생시 CEO 대신 처벌 받을 CSO를 두는 정황을 보이고 있는데, 고용부는 이러한 사례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강 과장은 "중대재해 수사 과정에서 형식적으로 대표이사로 등록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을 총괄하고 권한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며 "안전과 생산을 분리할순 없기에 안전과 보건조치를 위반하는 현장소장이나 공장장에 대한 인사권과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위험한 사고 현장의 작업중지 지시를 내릴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 과장은 이어 "조사과정에서 CEO가 CSO에게 모든 사안을 위임했기에 보고 들은 바 없다는 주장을 많이 한다. 하지만 안전만 담당한다고 해서 CSO를 대표이사에 준하는 사람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제출 자료를 분석하다보면 기업 CSO 다수는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고 있었으며 CSO의 보고에 따라 CEO가 최종 결정하는 구조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고 부연했다.

강 과장은 또 "대표이사가 여러명이거나, 대표이사에 준하는 경우를 볼 수는 있으나 CSO를 경영책임자로 특정한 사례는 없다. 공동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공동대표 이사 두 명 모두 입건했다"고 말했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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