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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점거' 기아차 노조 간부들, 1억7000만원 배상 판결 불복해 항소

기사입력 : 2022년07월04일 16:07

최종수정 : 2022년07월04일 16:08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난 2018년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에서 6일간 점거농성을 하여 손해를 끼쳤다며 약 1억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한 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노조 간부들이 항소했다.

김수억 전 민주노총 기아차 비정규직지회장 등 노조 간부 7명은 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정현석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jeongwon1026@newspim.com

앞서 김 전 지회장과 노조원들은 기아차 화성공장 내 불법 대체인력 투입을 막겠다며 지난 2018년 8월 30일부터 9월 4일까지 점거 농성을 진행했다.

기아차는 이 과정에서 범퍼 생산라인 가동이 중단되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점거를 주도한 7명을 상대로 10억여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점거농성을 한 결과 이 사건 공장 내 범퍼 생산과 관련된 공정이 전면 중단되었다"면서도 "다만 점거농성 이전에도 이미 범퍼 생산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했던 것으로 보이고 농성기간 중 주말인 이틀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다"며 김 전 지회장을 포함한 노조 간부 7명에게 총 1억7293만원을 기아차에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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