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노동

속보

더보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6개월, "처벌보다 예방에 중점 두고 법 개정해야"

기사입력 : 2022년07월06일 14:37

최종수정 : 2022년07월06일 14:37

재난안전위기관리협·재난안전뉴스 1주년 기념 포럼
근로자 행동오류 고려해 '적극적 안전' 대책 마련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재난안전위기관리협회(회장 김찬석)는 한국재난안전뉴스와 함께 협회 창립 및 뉴스 창간을 1주년을 기념해 5일 오후 일산 킨텍스 전시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6개월, 법 적용 실제 사례 및 보완 방안'을 주제로 '2022년 중대재해·재난안전 포럼'를 개최했다. 

재난안전위기관리협회가 고용노동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주최하고, 한국재난안전뉴스 주관으로 열린 이번 포럼에서는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법적 관점, 안전 관점, 행동경제적 관점에서 현장사례를 중심으로 논의했다. 

포럼에서는 그간 일선 현장에서의 △법 적용 실제 사례 및 처리 과정 △법 적용에 따른 사업주·경영진 애로사항 △중대재해 사망 사고 및 리스크 감축을 위한 대안과제 등을 다뤘다.

'현장사례 및 처리관점(형사법적 관점을 중심)'으로 주제발표에 나선 이선희 법무법인 클라스 파트너변호사는 "아직 중대재해사건에 대한 수사가 종결되지 않고, 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정확한 법적 판단을 내놓기는 이르다"면서도 "법 적용의 의도와 명분 등을 고려할 때, 산업재해 발생 전에 사업체 내부에서 안전 노력과 함께 외부 유관기관의 협업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2년 중대재해·재난안전 포럼'에서 발표자와 토론자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찬석 재난안전위기관리협회 회장(청주대 교수), 김명준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정책제도연구부장, 박기수 한성대 사회안전학과 특임교수, 임우택 한국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본부장, 이선희 법무법인 클라스 파트너변호사. [재난안전위기관리협회 제공]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현장 변화 및 미비점'을 주제로 두 번째 발표에 나선 경총 임우택 안전보건본부장은 "법률상 개념·범위·의무내용을 명확화하고, 과도한 처벌 완화 방향으로 보완입법을 신속히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당장 법률개정 어려울 시, 차선책으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률의 불명확성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그는 "기업과 경영자의 책임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는 중대재해 감소효과가 일시적, 제한적이며, 산재예방을 위한 정부의 책임과 역량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열악한 인적·재정적 여력에도 불구하고 중처법상 의무준수를 위해 노력 중인 중소기업에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 번째로 '안전사고 리스크 감축을 위한 방안 모색(행동경제적 관점)' 주제로 발표한 한성대학교 사회안전학과 박기수 특임교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경영진의 안전설비 설치 및 교육 등의 노력외에도, 근로자의 행동적 관점에서 산업재해를 감축시킬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박 교수는 "산업재해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다방면에서 대책이 필요한데, 이중에서 그간에 근로자의 행동적 관점에서 안전사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며 "그간 우리는 안전문제에 대해 근로자에게 관련 교육을 하고, 이를 지키도록 하는 선에서 안전 예방 노력을 해왔던 면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안전사고 감축을 위해서는 행동경제적 관점에서 '실수하는 인간'을 인정하고, 근로자의 행동적 특성(신체·기질·심리·문화)을 고려해 행동 오류를 줄임으로써 안전사고를 보다 감축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 안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 토론에서는 김찬석 회장을 좌장으로, 패널로는 세 명의 연사와 함께,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김명준 정책제도연구부장이 참석했다. 이날 포럼은 재난안전위기관리협회 홈페이지및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됐다.

wind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