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전시·아트

속보

더보기

'계란 후라이'로 피운 꽃나무...최현주 개인전 '상상의 기억'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8월 5일까지 서울 종로 '갤러리 마리'
계란 후라이 꽃나무, 부케, 야생화 등 낯설지만, 매우 친근한...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갤러리 마리(서울 종로구 경희궁 1길)는 오는 7월 5일부터 8월 5일까지 최현주 개인전 <상상의 기억>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평범하지 않은 상황에 놓여진 평범한 물체로 구성된 사물들을 통해 마음속 깊이 잠재해 있는 무의식의 세계를 해방시키고자 한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마릴린 먼로를 사랑하는 스파이더맨 _163x90cm_Acrylic and crystal on canvas(2020) 2022.07.07 digibobos@newspim.com

스파이더맨은 사랑하는 마릴린 먼로에게 다가가기 위해 벚꽃나무에서 그네를 타고, 고무 오리는 잎이 무성한 호수의 귀족이 되고, 계란들은 생명과 재탄생의 상징이 된다. 이는 꿈속에서나 가능한 화면을 구성함으로써 억압된 무의식, 현실적인 연상을 뛰어넘어 불가사의한 것, 비합리적인 것, 우연한 것, 환상적인 것에 무제한적인 도전을 하는 듯 하다

우리는 전시에서 사물에 대한 각성과 세상 속에서의 우리의 겸허한 위치를 느끼는 동시에 탄생과 재생이라는 주제를 끊임없이 마주하게 된다. 난데 없이 등장하는, 매우 당황스런 오브제인 계란 후라이들(더구나 계란 후라이로 이루어진 꽃나무나 부케라니!)은 매우 뜬금스럽기도 하지만, 최연주 그림에서는 여러 기능을 하고 또한 예상치 못한 상황에 삽입되어 재탄생의 주요 매개체 역할을 한다.

부화되지 않은 형태의 알은 정의할 수 없는 잠재력, 아직 정형화 되지 않은 생명력을 나타낸다. 이 알들은 생명의 근원이자 활력의 표현이며, 명확한 기능을 가짐과 동시에 계속해서 정체성이 진화해 나아가는 상태를 표현한다. 즉, 이들은 정의되지 않은 잠재력과 확립된 정체성 사이의 중간 지점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최현주 개인전은 아이와 같은 영감으로 가득하다. 작가의 어릴적 순수하고 즐거웠던 경험이 우리 곁을 지켜주는 따뜻함과 행복함을 공유하는 시간이 될 수 있을 듯하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내 마음의 정원_193x131cm_Acrylic on canvas(2021) 2022.07.07 digibobos@newspim.com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리본트리 - 벌판 위의 군상_130x130cm_Acrylic on canvas(2022) 2022.07.07 digibobos@newspim.com

작가 최현주는 1966년 서울에서 태어나 1991년 홍익대학교 동양화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였다. 2008년 갤러리 담에서 개최한 첫 개인전을 비롯하여 2022년 갤러리 마리에서 <상상의 기억>까지 꾸준한 활동을 하고 있다. <뜻밖의 발견-세렌디피티>, 사비나 미술관, <원더풀 픽쳐스>, 일민 미술관, <ASOLO 비엔날레>, 이탈리아 등 수많은 그룹전에 참여하였다. 국립현대 미술관 미술은행, 삼성전자 등에 주요 작품들이 소장되어 있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계란 후라이 꽃을 피우는 최현주 작가 2022.07.07 digibobos@newspim.com

다음은 작가의 작품세계의 일단을 엿볼 수 있는 일문일답이다. 

Q. 전시명 <상상의 기억> 에는 어떠한 의미가 담겨 있나?

최현주: '상상'이란 것과 '기억'이라는 단어는 언뜻 유사한 느낌이 들지만 상상은 비현실적인 미래를, 기억은 현실기반으로 과거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서로 상반된 단어라고 볼 수 있다. 이번 전시에서 기억을 단지 상상해 내는 것이 아닌 상상했던 것들을 기억해 작업한 작품들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즉 '상상의 기억'이란 유년 시절의 내가 꿈꿨던 꿈을 다시 들여다본다는 생각으로 제목을 지었다.

Q. 그렇다면 작가는 특별히 어떤 기억들을 떠올리고 싶은가.

최현주: 내가 관심 갖게 된 사물들은 어린 시절 가족들로부터 시작되었다. 할아버지가 키우신 새들의 소리와 모양, 여러 꽃들, 아버지가 보여주셨던 마른 해마, 상어 지느러미, 생소한 열대 과일들은 어린 나에겐 모든 것이 관찰과 재미있는 상상을 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 

특히 맏딸로 엄마의 식사 준비를 도우며 접한 각종 야채, 생선, 닭, 계란 등을 가까이 그리고 자세히 관찰하면서 그 사물의 본질에서 벗어나 상상의 세상에서 다른 의미로 재탄생하는 즐거움을 느끼며 유년 시절을 보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잊고, 획일화 되고 상상의 즐거움이 사치였던 회색의 시간을 지나 주부가 되고 여행을 다니고 작업을 하면서 나의 어린 시절은 다시 기억되었고 새로운 생명력으로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Q. 작가에게 '계란 꽃'은 어떤 의미인가.

최현주: 야채나 과일이 땅에서 자란 것이라면 '계란'이라는 것은 새나 닭, 즉 동물에서 나온 생명으로 확연이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다. '계란'이라는 것은 우리가 먹지 않았다면 아마 생명으로 태어났을 것입니다. 접시 위의 따뜻한 계란 후라이를 바라보며 나는 이율배반적이게도 생명으로 만들어진 후라이를 미안함 보다는 아름다운 꽃으로 생각하게 되었고 먹고 없어지는 인간의 잔인한 행위에서 작품으로 생명을 불어넣는 역할을 해보고자 했다.

그렇게 해서 나의 작업에 계란 후라이는 화려한 꽃으로 피어나기도 하고, 생명을 키우는 땅이 되기도 하고, 사랑을 전달하는 행복한 비행사가 되기도 한다. 이런 계란 후라이라는 대상을 통해 행복한 상상력을 끊임없이 이어 나갈 수 있었고 관람객 또한 즐거운 상상력에 동참하면 좋겠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행복을 위한 기도II _162x131cm_Acrylic on canvas(2022) 2022.07.07 digibobos@newspim.com

Q. 작가의 그림 속 사물이나 장소는 어떻게 생겨나는가.

최현주: 화가인 남편(추니박)을 만나면서 많은 곳을 여행하며 작업하는 삶을 살았다. 그림에 등장하는 여러 소재들은 많은 여행과, 나의 삶에 가장 가까이 존재하는 새로운 사물들에 상상력이 더해져 어린 시절의 기억에 더해져 지속적으로 재탄생 되고 있다. 내게 여행은 단지 장소성의 변화라는 물리적 이동만이 아닌 그 과정 안에서 새롭고 많은 것을 보고, 느끼며 상상의 폭을 확장 할 수 계기가 된다. 여행 외에도 일상에서 마주한 사물들 중 유독 관심을 갖게 되는 대상으로부터 계속해서 내 작업의 모티브들은 새롭게 생겨난다.

Q. 계란꽃에 핀 야생화는 어떤 의미인가요?

최현주: 산과 들, 절벽에서 자생으로 생명력 있게 자라나는 야생화는 강렬한 화려함보다는 낮은 자세로 관찰해야 볼 수 있는 작고 소박한 꽃들이다. 하지만 사람이 가꾸지 않아도 춥거나 더운 날씨에서도 살아 나갈 수 있는 강인한 생명을 갖고 있다.

계란 후라이에서 피어난 꽃들은 사진 동우회로 활동하시는 80세이신 엄마가 십여 년간 찍어온 야생화 사진들을 보고 작품에 그리고 있다. 나는 자연에서 사생을 해서 작업을 하지만 이 야생화 꽃만은 엄마의 사진을 보고 그린다. 그런 방식으로 엄마와 소통 할 수 있는 콜라보 작업은 내게 큰 의미가 있다.

Q 작가의 작품엔 정원, 상상, 꽃, 기억, 사랑 등에 관한 주제가 중요한 것 같다. 그런 주제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

최현주: 정원, 상상, 기억, 사랑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결혼과 육아, 삶이라는 현실을 맞이하며 더욱 강하게 생겨 난거 같다. 현실에서는 가능하지 않은 것들이 그림이라는 공간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했고 이 주제들은 다양한 형식으로 표현되었다.

계란 후라이 꽃들, 여행을 통해 갖게 된 추억, 가족, 친구와의 사랑과 죽음, 생명의 존귀함, 끝없는 상상 등 이러한 주제들은 각각 개별적인 것이 아닌 서로 핏줄처럼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한 장 한 장 글이 쓰여 책이 되듯 그림 안에 저의 해석을 통해 표현되고 서로 연결되어 나간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꿈속의 정원 - 사랑,밤,하늘_112x145cm_Acrylic on canvas(2022) 2022.07.07 digibobos@newspim.com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심연의 탄생_162x262cm_Acrylic and crystal on canvas(2022) 2022.07.07 digibobos@newspim.com

Q. 아크릴과 캔버스 작업을 하는데 현대 동양화적 분위기가 풍긴다. 그 이유는?

최현주: 재료에 다한 구별로 전공을 이야기하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나는 동양화의 전통성에서 현대적으로 공감 할 수 있는 부분에 관심이 많다.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에 집중하며 난을 치듯 선에 의해 여백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표현된 공간의 아름다움이 동양화적 느낌을 갖게 하는 것 같다.

Q. 이번 전시를 통해 관람객들이 작가의 어떤 점에 관심을 갖고 작품을 감상하길 바라는가.

최현주: 1층부터 2.3,5층까지 이어지는 작품들을 관람하며 작품 안에 숨어있는 작은 이야기들을 찾아보는 재미를 가져보면 좋겠다. 가시를 쥐고 있는 손가락 사이, 주전자에서 나오는 물줄기에 같이 나오는 단어들, 모래사장에 쓰여진 글 등 곳곳에 나의 기억과 상상력들을 관람객과 공유하고 싶다. 이 공유를 통해 즐거운 기억과 여운을 갖는 관람이 되길 바란다.

Q. 앞으로 어떤 작업을 할 계획인가.

최현주: 내게 작업은 공기와 같은 것이다. 나 자신과 분리 될 수 없는 어떤 고난에 처하면 희망에 대한 절실함을 더욱 강렬히 느끼는 것처럼 그 둘은 분리 될 수 없다. 나는 주위에 대한 관심과 관찰, 제 삶 안에서 경험하고 느낀 것들을 계속해서 새롭게 인식하고 새로운 방식과 더욱 다양한 형식으로 표현할 계획이다.

나이를 먹으면서 오히려 삶의 무게가 가벼워짐을 느낀다. 더욱 자유로운 상상을 할 수 있고, 하고 싶지 않을 것을 하지 않고, 작품에 대한 열정적인 마음을 즐거운 상상력을 통해 작품으로 보여드리고자 한다.

* 마지막으로 최현주 작가의 '작가노트'를 소개한다.

작업은 현실과 꿈이 교차하는 이질적인 시공간 안에서 비현실적인 이야기들을 화면에 늘어놓으면서 시작된다. 그것들은 한 공간 안에 공존할 수 없는 존재들 또는 함께 있는 것이 불편해 보이는 기이한 만남일 수도 있지만 서로 시공간을 초월하여 재조합되고 재해석 되면서 자기 자리를 찾아간다.

평범하지 않은 상황에 놓여진 평범한 물체로 구성된 사물들 (달걀 후라이, 꽃, 장난감, 대중 문화의 아이콘)은 일반적으로 마주치지 않을 듯 한 환경 속에 종종 배치된다. 그런 다음 크기가 조정되고 때로는 모양이 변경되고 재구성된다. 이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부과하는 사물들 간의 맥락성 그리고 대체된 사물들의 정체성의 경계를 허무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한 데페이즈망(Depaysement)기법을 통해 낯익은 물체를 뜻하지 않은 장소에 놓음으로써 꿈속에서나 가능한 화면을 구성한다. 이는 마음속 깊이 잠재해 있는 무의식의 세계를 해방시키고자 하는 의식이 담겨있다고 볼 수 있다.

나의 작업은 억압된 무의식, 현실적인 연상을 뛰어넘어 불가사의한 것, 비합리적인 것, 우연한 것, 환상적인 것에 무제한적으로 도전하며 아이와 같은 영감으로 가득한 작업을 통해 어릴 적 순수하고 즐거웠던 경험이 우리의 곁을 지켜주는 따뜻함과 행복함을 공유하는 벗이 될 수 있는 작업을 하고자 한다.

digibobos@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사진
[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