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마약 성분이 함유된 반려동물용 오일을 국내로 밀반입해 유통하려고 한 수입업체가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반려동물용 건강보조제 수입업체의 대표 A(49)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인천세관에 적발된 마약 성분이 함유된 반려동물용 오일[사진=인천세관]2022.07.07 hjk01@newspim.com |
A씨는 지난 1월 28일 미국에서 대마의 주성분인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이 함유된 반려동물용 오일 202병( 6ℓ)을 항공화물로 국내에 반입, 유통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수입한 오일 202병은 반려동물의 음식에 소량씩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6000회가량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마약 성분이 함유된 이 오일을 사용하면 반려동물 뿐만 아니라 사람도 환각 작용 등 심각한 부작용을 겪을 수 있다.
A씨는 해당 제품에 마약 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제품인 것 처럼 속여 수입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국내 판매 사이트에는 반려동물의 우울증과 통증을 완화하는 건강보조제라고 홍보하기도 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유사한 제품이 수입된 적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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